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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17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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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인은 안했고 가해자는 대인접수를 했습니다 가해자가 무보험오토바이라 개인에게 소송중입니다
어차피 변론 or 판결 선고일에는 출석을 하실테니..
아래 글들 중에 증거자료 제출 관한 글도 있어요, 꼭 2매 준비하라고.
보험사에 증거자료를 제대로 넣어달라고 일단 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네요.
어차피 법정에서 보게되시겠지만 보험사는 허수아비 하나 세워놓는거와 같다합니다.
개소리에 속지마세요.
저를 보조참가인자격으로 진행부탁한다하니
“보험사가 민사재판은 보조참가인 자격은 없구요.
그냥 참석 가능합니다” 라고 답장이 왔어요
되는게 맞는거죠?
소송과는 별개로 자차면책금과 차량유리막코팅비용 이 두가지가 제가 추가금액이 들었는데 이는 어찌 받을수 있나요
나머지는 사례들을 찾아보셔야할 거 같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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