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6일 동생이 사고가났습니다
아직 정확히 결과가 난건아니지만
우리측 과실 8 ; 상대방 과실 2
이렇게나는것같습니다
우리측 차는 거의 많이 부서졌고 상대방 차는 크게 고장나진않았습니다.
둘다 외관상, 아무문제 없었고 ..뭐 추측이긴하지만요
상대방이 입원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부터 10일뒤인 어제 16일
상대방측에서 연락이왔습니다
49만원주면 더이상 입원안하겟다고 했는데
이미 할증 붙을대로 다붙어버렷는데
이거 합의안해도되는건가여 ?
아님 입원 더 못하게 막아야하는건가여 ?
저흰 입원안하고 지금 그냥 통원치료로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도저희 안된다네여
입원했는데 통원하다니~~~
무슨 권리로 입원을 막고 그럼니까 ..
49만원주고 입원을막아야하는건지아니면
아니면 그냥 냅둬도되는건지,...
님.. 종합보험 아닌가요?
몸으로 때우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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