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형이 사고가 났는데..과실비율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해서요..
형이 잘 운전하고 있는데..옆에차가 갑자기 확 끼어들어서 그차랑 박지는 않았구요 그차 피하다가 보도블럭을 박고 튕겨서 뒤에오던 버스하고 추돌사고가 났습니다..갑자기 끼어들었던 그 차는 사라진 상태고 형은 크게 다쳐 지금 병원에 입원중입니다..형이 지금 억울하게 당하게 생겼는데..CCTV도 없고..만약에 CCTV를 구한다고 하면 형의 과실비율이 좀 줄어들까요?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 피하다가 사고난거를 입증하면 과실비율에 좀 참작이 될까요?
그럴때는 피하는게 아니지여피하려다 내가 다침
부디치지 않고 피하다가 난 사고는 본인이 처리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예전에는 부디치지 않으면 안된다고 들었는데....
원인제공도 죄가 됩니다.
옆차선에서 차선변경해서 들어오는차보고 혼자 디집어져서
보상받았던...보이져오도방구... 기억하시죠?
과실 분명히 따질수있습니다. 단,해결책은 블랙박스 뿐입니다.
마음같아선 전액보상을 요구하고 싶은게 사람 마음일수 있으나..
만약 접촉했다 하더라도 그런상황에서 끼어든 차량의 100%과실이 나오는 경우도 없을뿐아니라
피하다가 2차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과잉방어에 해당되는걸로 압니다
피하다가 다른 사고가 일어났다면 원인제공 차량 잡는것도 CCTV나 블랙박스/목격자 등이 확실히 있는게 아닌이상 어려울수 있으므로,
차라리 저런 경우는 들이 받는편이 더 이득입니다
재판부에서는 일반사고도 보험사와 달리 피해자의 과실을 인정하지 경우가 많거든요.
몇 년전 뉴스로도 보도된 적이 있죠. 꼭 그분이 범인을 잡으셔서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다음피해자는 우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1594956&lu=v_r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