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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호구되지말자 18.08.18 19:12 답글 신고
    구매자는 원래 시동이 안걸리는 차를 확인 못하고 산거라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재판부에서 받아드려지면 판결이 뒤바뀌는건가요 ??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병장 호구되지말자 18.08.19 17:14 신고
    그럼 조정해서 합의금 줄 필요 없겟네요?

    판사가 합의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상대측에 얘기해서 타이르더라구요 ..

    저는 솔직히 과실 없다고 생각돼서 합의해줄 생각은 없거든요 ㅡㅡ
  • 레벨 중사 1 MAteman 19.03.14 16:59 답글 신고
    과실이 있을수가 없죠.
    굴러가는거 뻔히 확인하고 차를 구매했을텐데.
    개인간 거래는 해줄필요 전혀없습니다.

    단 매매상이나 딜러에게 구매한 차라면 한달가량은 엔진밋션 보장을 해주기는 합니다만
    개인거래는 차 손 떠난순간 끝입니다.
    보상해줄 이유 전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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