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재판 중인데 조정하는게 좋을까요
동호회 개인 직거래로 중고차를 1500만원
에 팔앗는데 15일 뒤에 구매자께서 다시 환불 해달라고 햇는데 안된다고 하니 소송을 걸엇더군요 ..
이유는 차량 구매 15일후
타이밍체인 절단으로
엔진내부 헤드와 로커암 파손입니다.
내용은
1. 계약을 취소해주고
2.그동안 냇던 보험료.세금.이전비 모두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갚아라.
(차값포함 2000만원 내외 )
재판 2번 나갓는데 오늘 판사님이 구매자측 변호사에세
"조정해서 좋게 끝내는게 좋을것같다"
고 구매자측 변호사에게 타이르네요..
원고측에서 조정하자고 하면 저도 순순히 조정하자고 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전 책임질 과실이 없습니다 "
하면서 단호하게 나갈까요?
경험 잇거나 잘 아시는분 조언 부탁합니다
판사가 합의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상대측에 얘기해서 타이르더라구요 ..
저는 솔직히 과실 없다고 생각돼서 합의해줄 생각은 없거든요 ㅡㅡ
굴러가는거 뻔히 확인하고 차를 구매했을텐데.
개인간 거래는 해줄필요 전혀없습니다.
단 매매상이나 딜러에게 구매한 차라면 한달가량은 엔진밋션 보장을 해주기는 합니다만
개인거래는 차 손 떠난순간 끝입니다.
보상해줄 이유 전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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