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틀전에 신호위반 법인택시와 사고건으로 문의드린 중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본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17474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대인접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내일 경찰서에 가서 진단서 제출하고 택시공제조합측으로 지급명령 요청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FM대로 대인접수된게 아닌 경찰->공제조합 지급명령으로 인한 제가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예를들어 합의금 없이 실비마냥 병원비만 지급된다던가..
아, 그리고 수리는 서대구블루핸즈로 이관하여 수리진행 중입니다.
(만평직영점에서 견적시 760만원으로 잔존가액보다 높아 일반블루핸즈 대리점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댓글 남겨주셨는데 먼가 사이다스러운 중간 후기가 아닌것 같습니다 ㅠㅠ
경찰서 갔다와서 또 최종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띵똥님 말씀처럼 합의금이 우선이 아니니 그건 없는셈치고 글에 적으셨듯이 대인접수거부시 진단서 제출 후 환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진단서 제출부터 하세요.
뭔가 저를 기만?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괘씸해가지구 ㅜㅜ.... 외상은 경미해서 치료 잘 받구있습니다. 댓글들 감사합니다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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