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사고로 민원 건수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미련하게 참고 넘어간 탓이겠지요
한건은 6개월전 소송들어간줄 알았고 매달 확인했는데 읽씹하더니 반년후 알아보니 소송진행조차하지않았네요
두번째는 보조참가인자격에 대해서 없는 사실을 말한건입니다
현재 첫번째일로 금감원에 오늘 낮 민원을 넣었고 보험사에선 0.5접수만으로 0.5패널티를 먹고 내일낮12시까지 취하시키지않으면 1점에 징계를 먹는다 합니다 그러면서 잘신경 써줄테니 취하해달라고 합니다 혹시 첫번째 민원을 취하하더라도 추후 같은사고건인 두번째사건으로 민원을 넣을수 있나요? 또 같은 0.5점 1점 징계 같은 조건인가요? 두번째 민원은 벌점이 없을수도 있을거같아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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