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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그냥해bom 18.08.28 20:33 답글 신고
    합의안하고 몸이나 벌금으로 때우나봐요.
    결과나오면 병원비나 내놓으라 하세요
  • 레벨 하사 1 락싸 18.08.29 14:50 답글 신고
    네 그래야겠네요...ㅎㅎ
  • 레벨 중장 하늘바람천풍 18.08.28 20:37 답글 신고
    경찰에사건번호 받아서 검찰에 전화하심 처리중인지 끝인지 알려줍니다
  • 레벨 하사 1 락싸 18.08.29 14:50 답글 신고
    네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어요ㅎㅎ
  • 레벨 원사 3 흙먹던아이 18.08.28 20:41 답글 신고
    형사 법리적으로 처리되면 피해자한테 누가 합의 하라던가요???가해자는 이미 법적처벌 받고 잇는데 멀 더 바래요???아주 웃기내.ㅋㅋㅋㅋㅋㅋ 돈이 막 생기는지 아나???ㅋㅋㅋㅋㅋㅋ
  • 레벨 하사 1 락싸 18.08.29 14:51 답글 신고
    실제로 피해를 본 사람은 저잖아요?? 그럼 피해자는 아~~무런 보상을 못받는건가요 이 법치국가에서??
    법적처벌은 당연한것이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당연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몰라서 글을 썼는데 답글 꼬라지부터가 웃기는 냥반이네 이분ㅋㅋㅋ
  • 레벨 하사 1 락싸 18.08.29 14:53 답글 신고
    피해자는 쳐맞고 병원비 쓰고 남는게 하나도 없네요 그럼??? 이해가 안되네 아무리 생각해도...
  • 레벨 이등병 아이디없음11 18.08.28 21:11 답글 신고
    피해자로 직접 사건접수하셨으면, 사건번호로 조회 가능하십니다.


    폭행은 한번 사건접수가 되게되면 합의를 본다해서 사건이 사라지는게 아니라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것입니다.
    때문에 합의는 가해자 자유입니다.
  • 레벨 하사 1 락싸 18.08.29 14:52 답글 신고
    아하... 합의가 가해자 자유인지는 처음 알았네요... 주변 폭행사건들 보면 합의는 필수인것 처럼 느껴져서 제가 착각했던것 같네요ㅎㅎ

    쩝ㅎㅎㅎ내 병원비ㅎㅎ휴 ㅠㅠ
  • 레벨 원사 3 바람돌이왕 18.08.28 21:22 답글 신고
    전치2주면 그냥상대방 벌금형이에요 약100만원 약식기소
  • 레벨 하사 1 락싸 18.08.29 14:54 답글 신고
    네 답글 감사드립니다 :)
  • 레벨 원사 3 이건머다냐 18.08.28 21:26 답글 신고
    벌금형일듯 하네요. 민사 거세요
  • 레벨 하사 1 락싸 18.08.29 14:54 답글 신고
    네 민사 한번 알아봐야겠어요 ㅎㅎ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1 락싸 18.08.29 14:54 답글 신고
    가해자가 워낙 괘씸해서요ㅠㅠ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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