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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1 세미투원 18.08.31 10:48 답글 신고
    공무원 경찰놈들
    일단 피민원인에게 멱살안잡히고 욕안먹고
    일하는게 기본원친이라 일단 소극적 대응부터 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수칙 1호입니다.
    답글 1
  • 레벨 대위 2 상주시청찰청 18.08.31 10:19 답글 신고
    민중의 곰팡이에서 암덩어리로 바뀌고 싶은가봐요
    답글 0
  • 레벨 병장 진화중 18.08.31 10:29 답글 신고
    차는 사유물로 건들지 못하게 하고, 주차장을 막아 남의 사유물을 사용못하게 하는 것은 너들끼리 알아서 해결해라라는건데, 싸움을 조장하는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의 사유물을 사용못하게 하는 행위도 엄연히 잘못된 일인데, 법을 바꿔 주차장 입구를 막는 행위는 남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공 또는 사설 렉카차로 떠서 비용을 부과시키는 법이 생겼으면 합니다. // P.S 우리 빌라 앞, 한밤중에 차 대고 째는 검도 봉고차주 봐라!!! 너거 집앞 골목엔 민폐끼치기 싫냐? 종나 간보더니 이제는 당당히 주차하고 가대? 까나리 한번 맞아보길 간절히 기도한다!!
    답글 0
  • 레벨 대위 2 상주시청찰청 18.08.31 10:19 답글 신고
    민중의 곰팡이에서 암덩어리로 바뀌고 싶은가봐요
  • 레벨 병장 진화중 18.08.31 10:29 답글 신고
    차는 사유물로 건들지 못하게 하고, 주차장을 막아 남의 사유물을 사용못하게 하는 것은 너들끼리 알아서 해결해라라는건데, 싸움을 조장하는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의 사유물을 사용못하게 하는 행위도 엄연히 잘못된 일인데, 법을 바꿔 주차장 입구를 막는 행위는 남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공 또는 사설 렉카차로 떠서 비용을 부과시키는 법이 생겼으면 합니다. // P.S 우리 빌라 앞, 한밤중에 차 대고 째는 검도 봉고차주 봐라!!! 너거 집앞 골목엔 민폐끼치기 싫냐? 종나 간보더니 이제는 당당히 주차하고 가대? 까나리 한번 맞아보길 간절히 기도한다!!
  • 레벨 준장 운영자C 18.08.31 10:44 답글 신고
    공무원들 일안함 구청전화하면 어쩔수 없어요 끝
  • 레벨 중위 1 세미투원 18.08.31 10:48 답글 신고
    공무원 경찰놈들
    일단 피민원인에게 멱살안잡히고 욕안먹고
    일하는게 기본원친이라 일단 소극적 대응부터 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수칙 1호입니다.
  • 레벨 원사 3 산연자 18.08.31 19:22 답글 신고
    노동유연화가와 호봉제 폐지가 꼭 필요한 집단
  • 레벨 대위 3 Sin스틸러 18.08.31 12:11 답글 신고
    정식영장 발부된 범죄자가 차량으로 도망갈때 그 차 들이받지도 못하는게 우리나라 실정입니다...
    법이 그 사람들(경찰)을 지켜주지 않으니 그 사람들도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죠...
    그래도 고생하는 분들인데.. 넘 모라들 하지 마시길...
    PS.구청의 개나리들은 욕먹어도 쌉니다!! 그 놈들은 단지 귀찮아서... 피민원인과 시비붙기 싫어서 일 안하는 것이니까요!!
  • 레벨 소위 2 ㅁr음e맑은i 18.08.31 13:29 답글 신고
    모든것이 허가가 된다면 ... 과잉진압이 우려되지요 ....
    외쿡 처럼 ... 휴대폰 들고있다고 ... 총으로 오인해서 쏴죽이는일도 벌어질듯 ^^;; ...
  • 레벨 중사 3 총알24시 18.08.31 16:56 답글 신고
    저런 말같지도 않은 법이론을ㅋㅋㅋ 저거 변호사 맞냐?? 한문철 인터뷰한거 좀 봐라ㅉㅉ
    말그대로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 관리자가 끌어내야지 뭔 개소리냐 그 비용을 저 차막녀한테 소송으로 청구 해야 되는거다~ 일이 이렇게 커질줄은 몰랐겠지 나중에는 열받아서 너도 못빼 이렇게 된거고
  • 레벨 소위 1 저승타이거 18.09.01 14:48 답글 신고
    사유지관리자인 관리소장이 법적권한이있는것도 아니고,주민들이 신고를하던 관리사무소에서 신고처리하건 구청,경찰은 현행법상 사유지라 견인조치불가라할것이고,차주또한 거주자이고 관리소장의 월급을주는1인중하나인데,관리소장이 무슨힘이있어서 거주자차를 견인조치하고 청구를합니까? 견인하다 차에손상일어나면,관리사무소에서 배상을해야할까여? 주민들이 배상해야할까여? 아님 주민,관리사무소에서 배분해서 배상할까여? 관리사무소는 업무방해에대해 청구를해야할것이며,개인또한 교통방해죄및 차량사용을 못하여 업무및 사용치못한거에대한 업무방해및 손배소송으로 수순을 밟아야하는겁니다.
    불법으로 사유지를 점유한거라면,불법침입및 무단사용이 근거가되지만, 저차주는 거주자에 주차비용도 지불한 거주자및 사용자이구여.
    거주자스티커가 없으니,비거주자로인식하고 불법주차스티커부착을 한것이고,차량번호 검색하면 거주자차량조회가 될것인데,관리자가 스티커 유무확인으로 비거주자취급하니 차주는 빡칠만한 사정인듯하구여.
  • 레벨 대위 3 허이짜쿵 18.08.31 22:27 답글 신고
    긴급피난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라는 소리가 절로..

    법학 공부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위법성 조각사유 라는게 얼마나 적용되기 어려운지.

    학문적 논리적으로 된다 해서 현실적으로 된다는 뜻이 전혀 아니지요.

    실제론 경찰말이 맞아요.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르니 해줄 수 있는게 제한적임.
  • 레벨 대위 1 미친강아쥐 18.09.01 02:56 답글 신고
    사유지는 사람이 살고있는 아파트 안쪽이고
    주차장 이나 아파트 진입로 같이 여러사람이 함께쓰는곳은 공유지가 아닌가?
  • 레벨 소위 1 저승타이거 18.09.01 14:53 답글 신고
    아파트가 구성되있는 모든공간이 사유지입니다.
    아파트 진,출입로가 경계선이구여.
    안은 사유지,아파트 밖은 일반도로및 공유지 및 개인사유지등,분류될거구여.
  • 레벨 병장 탈퇴완료 18.09.01 13:15 답글 신고
    사유지라서 견인료를 못받으니 안했을 것이고. 일단 저긴 도로교통법상 도로인데..교통방해죄로 입건한다고 하면서 왜 그 방해를 제거를 못하나..개소리고 저긴 도로라서 견인가능..
  • 레벨 소위 1 저승타이거 18.09.01 14:58 답글 신고
    사유지내 주차장은 그냥사유지입니다.
    주차장이라해서 도로가되는것이 아니고
    주차장내에서 차량간의 접촉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다보니,송이 들가면서 판결에 일반도로로 간주하고 가피를 구분해주는정도이고, 음주운전도 예전엔 아파트단지내에선 사유지라 단속근거가없었으나,요근래 단지내에서 음주사고로 많은피해들이 생기다보니,일시적으로 도로로 구분하는정도입니다.
  • 레벨 소령 2 carima 18.09.01 18:30 답글 신고
    경찰이 소극적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일처리 하다가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윗대가리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실드를 쳐줘야 일선 경찰이 소신있게 일 할수 있는데 그 윗선에 줄 대기 바쁜 놈들이

    부하 직원들이 업무중에 일으킨 문제는 못본척 하니 너도 나도 소극적이 되는거 같네요

    난동 부리는 놈한테 발포하는 것도 발포 했다가는 당사자만 여기 저기 불려다니고 귀찮아 지니까 그런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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