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의 한 비뇨기과 의원에서 의사의 시술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의사를 살해한 것을 계기로 폭령에 무방비 상태인 의료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이 끔찍한 살해현장으로 변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어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치협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분당의 모 치과병원에서 50대 환자가 임신 9개월의 여자 치과의사를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보존치료를 받은 이 여성은 '나를 아프게 했으니 너도 아파봐라' 는 생각으로 점심 식사 후 진료실로 복귀하던 여자 치과의사를 기다렸다가 자신의 핸드백으로 의사의 복부를 가격한 일이었다.
치협은 "정부는 버스 운전자 폭행 사건이 잦던 2006년 운전자 보호벽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을 제정한데 이어 버스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적 보호 근거를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의료 현장 역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공간"이라며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하는 의료기술의 시행을 방해하거나 의료기관의 기물을 파손 또는 점거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규정을 두는 등 의료인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로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 의료법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의료법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 발의됐으나 현재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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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제휴사 /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 yjua@md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