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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예숭 04/06 08:43 답글 신고
    타인까지 불이익이 갑니당..ㅡ.ㅡ
  • 레벨 하사 2호봉 바른생활착한생활 04/06 09:05 답글 신고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차량은 근저당 풀리기전에는 절대 명의 이전이 안됩니다
    참고로 자동차 할부시에 근저당이 잡혀 있을겁니다
    근저당 설정 액이 현재의 중고차시세로 봐서 비슷하다면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할부만 부지런히 부으시면 다른곳에서 차는 손대지 못합니다
    대신 할부마저 장기 연체가 된다면 곤란하겠죠
    근저당 설정해놓은 업체가 1순위 입니다
    명의 이전해서 남에게 피해주시지마시고 근저당 잡혀있는 업체돈만 연체 안하시면 됩니다
  • 레벨 일병 하면안되고 04/06 10:49 답글 신고
    저당권승계로 차량이전 가능하구요 할부금만 정상납부하시면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차량의 소유주가 바뀐 상태에서 타업체에서는 채권추심이 불가능하구요 단기연체에는 차량 압류를 하지않습니다
  • 레벨 간호사 따꿀이 04/06 11:29 답글 신고
    저당권 승계가능합니다. (이전등록)

    3자로 명의가 이전등록 된경우에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압류 및 어떠한 법적조치도 불가능

    단, 현대캐피탈사는 현재차량의 저당채권자로 계속 존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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