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2단독 유성근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동생 이름을 도용해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 등에 서명을 한 혐의(사서명위조 등)로 기소된 강모씨(34·경기 광주시)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유 판사는 판결문에서“경찰 조사를 받으며 동생 행세를 하는 등 죄를 저지르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달아난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강씨는 2007년 5월 강원 인제군 북면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자신의 친동생인 것처럼 속여 피의자 심문조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같은 해 8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동생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민원을 제기하는 바람에 동생 행세 사실이 발각돼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 | 최승현기자 cshdmz@kyunghyang.com>
0.091이면 정지인데..3달만 운전안하고 벌금내고 참으면 될것을 ㅉㅉㅉ
머리가 나쁘면 평생고생이지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