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중.남부권 국도 관리를 맡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도관리사무소 청원경찰 등 6명이 과적단속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9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아 챙겨오다가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4년여간 1천500여차례에 걸쳐 8억2천만원을 받은 간 큰 직원도 있다.
이들은 과적을 눈감거나 단속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운수업자 130여명으로부터 1차례에 20만~100만원씩 뇌물을 받고 그 중 일부를 동료끼리 나눠갖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뢰방법도 대담해 단속현장에서 1~2차례 현금을 준 운전자와 안면을 트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장번호를 입력하고 노골적으로 송금을 요구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과적단속에 걸릴 경우 최고 200만원의 벌금을 무는 등 엄한 처벌을 받는 화물차 운전자는 이들에게 너무나도 손쉬운 먹잇감이었던 셈이다.
이 같은 방법으로 4년간 무려 8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차모(46) 씨는 대형 승용차 2대를 굴리면서 수시로 고급 룸살롱을 드나드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주변 사람에게 선뜻 수 백 만원어치의 술을 사는가 하면 사채놀이까지 한 정황이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는 또 뇌물로 받은 돈 중 일부를 동료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비리은폐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와 관련 경찰은 "차 씨 통장에서 다른 직원에게 수시로 돈이 빠져나갔지만 서로 빌려주거나 빌린 돈이라고 완강히 버티고 있어 상납고리나 공범 여부 등을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뇌물잔치가 윗선까지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지만 딱히 증거가 없어 혐의를 확인하는 데 실패했다는 설명이다.
이들이 오랜 기간 거액의 뇌물을 받고도 적발되지 않은 데는 허술한 근무 시스템도 한 몫했다.
고정식검문소의 경우 자동계량시스템이 설치돼 과적단속 기록이 남지만 이들이 주로 근무했던 이동식검문소는 단속원이 수작업으로 차량 무게를 달게 돼 있어 적발되더라도 눈감아 주면 그만인 상황이다.
비리 가능성이 상존했지만 보은국도관리사무소는 이번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이동식검문소 근무조(4명)를 1개월씩 고정 운영하는 등 안일하게 대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단속장소를 매일 새로 지정하는 등의 소극적 조치에만 의존해 소속 직원들의 뇌물잔치를 방치해 온 격이다.
이번 사건이 터진 뒤 보은국도관리사무소는 매일 근무조를 바꾸고 화물업주에게 신고를 당부하는 홍보문을 배포하는 등 내부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그러나 경찰은 "현행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이 과적으로 규정한 총중량 40t(축하중 10t)은 화물차가 언제든지 쉽게 넘어설 수 있는 무게"라며 "과적단속과 관련된 부조리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과적 관련 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bgipark@yna.co.kr
운임은 뭐같이 주고 짐은 많이 싫을려고 하니까 그러지
4.5톤에 15톤 적재하는 대단한 나라...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