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출근길 가벼운 접촉사고입니다.
사고 직후 근처 경찰차가 있어서 바로 교통통제후 경찰관분께서 각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주시고
보험사 불러 사고접수후 마무리했습니다.
아직 과실부분 나온 내용은 없습니다.
1차선 : 좌회선 차선 ( 상대방 차주)
2차선 3차선 : 직진차선 (본인 2차선)
영상을 보시면 직진 신호때 본인 2차선에서 유도선 따로 진행하였고, 상대방은 좌회전 차선인 1차선에서 직진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이럴경우 과실이 어찌 나올까요.?
블랙박스 전, 후방 영상 첨부합니다.
https://youtu.be/GTskwdd6uBU (후방영상)
100준다고해도 말로그럴듯하게 대인.렌트빼고 100준다고 주댕이털거같음
사고자체가 소리 듣고 사고가났구나 판단이 될정도여서 대인접수는 제가 생각해도 아니다싶습니다.
주말 차량이 꼭 필요한 상황이여서 차량수리, 렌트가 요구할 예정입니다.
상대방보험사에서 100 과실처리 한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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