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룸 거주중인 상태이며, 임대인은 다른지역에서 거주하는 관계로,
KEM(주)한국부동산관리 라는 업체가 관리합니다.
이 건물을 담당하는 담당 관리인도 있고요.(다만 담당 관리인은 약 1년동안 2번이 교체됐네요.)
원룸 진입로와 주차장에 씨씨티비 있고요.
전날 밤9시 50분 ~ 다음날 오후2시 50분 사이에 누가 차량 뒤휀다를 긁어놧네요.
뒤휀다 도장 새로하고 차량 출고한지 일주일도 안됐습니다!
현재 주차장에 차량3대와 오토바이2대 사용중입니다.
차량A는 제차 바로뒤에 주차한 후 약 5일간 이동이 없어 용의차량이 아니며, 장기간 주차로 인해 블랙박스도 꺼져있네요(차량파손 관련하여 블랙박스 영상 협조 불가).
나머지 차량B는 긁은위치나 주차하는 위치 등을 고려하였을시 용의차량이 아니라 생각되고요.
오토바이 2대중 1대는 그 시간동안 움직임이 없었으며, 한대가 움직임이 있네요. 유력한 용의차량입니다.
전날 밤 9시50분 ~ 다음날 오전 9시 43분 까지 제차량 블랙박스가 작동하였는데, 이 시간동안에는 특이사항 없었고요.
그렇다면 오전 9시43분 ~ 오후 2시50분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 판단됩니다.
(차량B 또한 8시 41분에 나가서 들어오지 않음으로 인하여 블랙박스 영상 협조 불가.)
그 사이에 주차장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 cctv확인을 요청하였으나, cctv가 고장이라고 합니다.
(작년에도 동일사항으로 cctv확인 요청하였으나, 정확한 긁힌시점을 몰라 일주일치 확인하였지만 확인불가.)
(올해 6월에도 동일사항으로 cctv 확인 요청하였으나 그때는 cctv고장으로 확인불가.)
이번에는 정확한 차량파손 시점을 알고있고, 도장을 새로하였는데 너무 화가납니다.
관리자 말로는 고쳤는데 다시 고장났다고 하네요.
여기서 질문.
월세에는 관리비를 포함하여 매달 납부하고 있으며, 주차장 이용 요금은 별로도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약시 먼저 주차하는 순으로 사용하면 된다고 설명을 들었고, 계약내용에 주차장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cctv고장으로 용의자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인데, 차량파손에 대한 임대인이나 관리자로부터 보상은 받을 수 있을까요?
없으면 보상불가로 본거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안될거같네요... 원룸시설물에대한 관리비용이지 차량과는 관계없어보입니다.
두대다 번호판도 없는데 신고해버릴까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구에 차단막같은건 없고요.. 팻말도 없네요.
저도 인형으로 번호판 가린 오토바이 보배형님한분도움으로 신고했습니다 신고당하니 잠잠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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