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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1 아침부터띵똥 18.09.18 23:40 답글 신고
    어후..창밖은 밝네요 여긴 어두운데..아니 잠깐만 글씨가 많았는데
  • 레벨 소령 1 아침부터띵똥 18.09.18 23:41 답글 신고
    블박있나요?
  • 레벨 하사 2 내꿈은조종왕 18.09.18 23:56 신고
    @아침부터띵똥 아쉽게도 없으나 주변 상가 영상은 경찰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8.09.18 23:41 답글 신고
    몆일전에 올라온글 같은데..
    그때 댓글로 설명드렸습니다.
  • 레벨 하사 2 내꿈은조종왕 18.09.18 23:54 답글 신고
    네 맞습니다 그때 좀 두서없이 써서 다시 올렸습니다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2 내꿈은조종왕 18.09.18 23:55 답글 신고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2 내꿈은조종왕 18.09.18 23:59 답글 신고
    2 번에 말씀해주신거에 합의금은 형사 합의금 말씀하시는거죠?

    추가로 제차 수리권에 대해선 구상권 청구하면 된다는건 이해했는데 자비로 고치고 상대측에게 과실비율 만큼만 보험사를 통해 현금을 받을수 있는법이 있나요?? (이부분이 헤깔립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2 내꿈은조종왕 18.09.18 23:59 답글 신고
    제가 눈이 좀 흐려서... ㅠ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 레벨 하사 2 내꿈은조종왕 18.09.19 00:09 답글 신고
    저런경우도 과실 잡혀서 대인 다물어줘야하는 건가요?? 법이 참... 이럴때만 차 vs 차 아니라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2 내꿈은조종왕 18.09.19 00:18 신고
    @블루이글 그럼 이럴겅유 자차 수리 후 보험사에세 소송을 통해 구상권청구햐냐겠군요
  • 레벨 중위 2 마산인 18.09.19 01:59 답글 신고
    차 대 자전거 사고는 님이 피해자로 나와도 상대 대인은 보험처리 해주는데, 님이 가해자로 나온 사고에 대인을 안해주고 있다고요?
    중과실사고 아닌 이상 스티커 한장 발부받으면 되고요..
    보험처리 해주고 님도 상대 과실만큼 받으면 됩니다..
  • 레벨 간호사 유토피아진 18.09.19 08:09 답글 신고
    블박이 없어서 힘드실텐데 완전히 멈춘 후에 자전거가 와서 박은거면 역주행인지 정주행인지에따라 과실있을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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