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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배 형님들!
몇일전 재수없는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사건 개요 : 9 월 초경 골목길(T자형) 에서 좌회전 하려는 중 갑자기 튀어 나온 자라니를 발견하고 멈췄으나 자전거가 차에 충돌하였습니다. 당시 자라니 아주머니는 "그냥 가면 되죠?" 하고 가려했으나 추후 뻉소니로 몰릴수 있을수도 있고 차량 수리 문제도 있고 해서 자라니 아줌마를 불러세우고 경찰을 부르려 했습니다. 이에 아주머니는 분개하였지만 저는 그냥 경찰을 불러 처리하였습니다.
상대 아줌마는 자전거라 당연히 보험은 없는 상태 입니다.
이후 자라니 아주머니는 당연히 예상대로 이틀이나 후에 병원에 입원한 상태이고 저는 경찰에 일절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게 조치 해뒀습니다. 이에 자라니 아주머니 쪽은 일도 지금 나가지 않는 상태고 하루빨리 보험금 수령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데 제가 대인접수를 하지도 않고 대꾸도 안해주니 애꿎은 담당 경찰관에게 민원이나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차 vs 자전거이기 때문에 제가 가해자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대측 대물 피해는 자전거 바구니가 조금 찌그러진것
제 대물 피해는 차 본넷과 범퍼 그리고 범퍼에 붙어있는 ACC 등 정식센터 가견적 750 만원정도 나왔습니다.
문제의 쟁점
1. 경찰에 신고를 하였기에 교통사고 특례법에 의거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 합의 및 대응방안(ex. 합의는 해야한다, 벌금 나와봤자 미미하니 그냥 둬라 등등, 합의하게 되면 합의금과 대인배상은 별개인가??)
2. 상대측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차 vs 차 (자전거) 사건의 과실비율에 따른 보상 문제
(ex,제차에 대한 대물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을것인가??)
3. 상대측 대인피해에 대한 처리법
(ex, 과실비율이 나오면 그에 해당하는거 만큼만 배상하면 되는지, 자비 처리하고 나중에 보험사에 청구하라고 하는게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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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협상
- 자라니 아주머니께 제차 수리비에 대한 과실비율을 나눴을때 대략 200~300 정도 현금으로 우리측 보험사에 제공해야 하는데 그쪽 병원비보다 많이 나올꺼 같다. 서로 대인대물 하지말고 원만하게 처리하자 하였으나
"그런거 난 모르겠고 나 지금 아파 빼액액~~!!!" 이러기에 협상결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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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없게 자라니 아줌마라 엮어서 골치 아픕니다 말도 안통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때 댓글로 설명드렸습니다.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제차 수리권에 대해선 구상권 청구하면 된다는건 이해했는데 자비로 고치고 상대측에게 과실비율 만큼만 보험사를 통해 현금을 받을수 있는법이 있나요?? (이부분이 헤깔립니다)
중과실사고 아닌 이상 스티커 한장 발부받으면 되고요..
보험처리 해주고 님도 상대 과실만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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