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후미추돌로 뒤에서 승용차가 심하게 제 차를 박았고,
충격에 밀려 앞차까지 3중추돌 사고가 났어요
뒷차 과실 100프로구요
오늘 아침에 사업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견적이 1000만원 나왔대요
지금 이 차가 제 첫 차이고 2년 6개월 ,4만키로 안 탄 크루즈 터보 1.4 LTZ 입니다.
공업사분이 1000만원 주고 고쳐도 한 달 이상 걸리고
감가도 엄청 떨어질거라고..
고쳐서 타도되고
가해자 보험측에 중고차값 받고 폐차처리 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후자 측으로 힘을 실어 이야기 하시네요
차알못이라 보배에 여쭤봐요
사업소에서 이렇게 이야기 해주신 거거든요
근데 검색해보니 전손은 차량가 80프로가 수리비가 청구되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공업사 분이 전손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럼 수리비만큼 가해보험사측에서 받고 폐차가 되는 건가요?
그 차이를 모르겠어요
수리비 받고 폐차
전손과의 차이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수리비를 받고 폐차하는 쪽으로 권하시는데
전손과의 차이가 뭐인지 모르겠어요 ㅜ
사업소가보세요 보험사에서 전손하자할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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