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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1 목동숑카 18.09.20 12:56 답글 신고
    공업사는 수리를 해야 이익이니 전손 안하는 쪽으로 유도합니다. 전손 여부는.공업사가 아니라 봄사가 판단합니다. 슈리비 950이면 진심 새차 타시기 바랍니다.
  • 레벨 이등병 요로리히 18.09.20 12:59 답글 신고
    쉐보레 직영센터인데 여기가 본사가 아닌가요? 여기서 전손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ㅇㅇ
  • 레벨 중위 1 목동숑카 18.09.20 13:00 답글 신고
    ㅎㅎ 제가.헷갈리게.적었나보네요. 전손 여부는 보험사 에서 판단하는 겁니디. 상대방 보험사 대물 담당에게 전손처리 하고 싶다고 말하새여
  • 레벨 이등병 요로리히 18.09.20 13:10 신고
    @목동숑카
    공업사에서 전손은 아니라고 해도 제가 요청을 할 수 있는 건거죠?
  • 레벨 중위 1 목동숑카 18.09.20 13:22 답글 신고
    공업사는 사고 견적만 냅니다. 전손 가능 여부는 돈주는 보험사애서 결정하는거구요. 중고차 가액이 얼마냐 잔존 가치가 얼마나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험서랑 상의 하셔야 합니다. 전손시에 중고차 가액만큼 보상 받으시고 10일치 교통비 또는 렌트 그리고 보상받은 즁가가액만큼에 해당하는 신차 취등록세도 지원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레벨 대위 2 상주시청찰청 18.09.20 13:05 답글 신고
    전손이 가능하시다면...사고난차 고쳐타시는것보다 전손처리가 안전면에서는 더 나을듯 하네요
  • 레벨 중위 2 마산인 18.09.20 13:08 답글 신고
    전손처리시 천만원 정도만 준단 얘기 아닌가요..?
  • 레벨 상사 2 글루토니 18.09.20 13:16 답글 신고
    보통 다중충돌일경우 큰충격으로 인해 앞뒤 필러에 손상이 가므로 전손처리 합니다.
    전손처리시엔 보험가입한 차량가액만큼 보상 받습니다.
    소송갈시 새차구입의 취,등록세까지 받는경우도 있습니다.
  • 레벨 대장 anjeon 18.09.20 13:21 답글 신고
    멀쩡한 차 박았으니

    똑같은 차 내놓으라고 고소해야 함
  • 레벨 하사 2 20년은타야지 18.09.20 13:36 답글 신고
    크루즈 1000만원이 (보험개발원 기준)중고차 가격이면 800만원의 수리비가 나오면 전손처리가능.

    차주가 결정함. 수리 할껀지 전손처리 할껀지

    전손처리시 (폐차시)-
    1. 해당 중고차 가격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고
    2. 인수증을 받게됨(중고차는 상대방 보험사가 폐차 또는 판매)
    3. 폐차됬는지 3일뒤 쯤 확인 가능
    4. 지자체에 폐차로 인한 자동차세 정산요청
    5. 폐차한 차로 가입된 보험사에 폐차로 인한 남은 보험료정산요청(주행거리 사진 필히 첨부), 반드시 폐차확인후
    6. 가해차 보험사에 1에 해당 하는 금액 많큼의 취등록세 요구
    7. 폐차로 인한 렌트 또는 교통비 지급요구

    - 대략 빠르면 3일 늦으면 일주일 소요-
  • 레벨 상사 3 F22 18.09.20 14:26 답글 신고
    전손해야되요
  • 레벨 원사 3 신고길동 18.09.20 14:52 답글 신고
    보험에서 인정하는 차량 과표에 수리 80% 정도면 전손처리 가능합니다.
    취.등록세도 같이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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