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전에 글을 올렸는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글 올려봅니다
어제 후미추돌로 뒤에서 승용차가 심하게 제 차를 박았고,
충격에 밀려 앞차까지 3중추돌 사고가 났어요
뒷차 과실 100프로구요
쉐보레 공식사업소 견적 -> 950만원에서 +- 10프로
16년형 크루즈 터보 1.4 LTZ -> 4만키로 미만 / 2년 6개월
출고가 2250만원 (할부금 150만원 남음)
공업사에서 고쳐서 타도되고
가해자 보험측에 수리비 받고 폐차처리 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후자 측으로 힘을 실어 이야기 하셨어요
-> 제 차 중고가가 1000만원일 정도일 거다라는 말을 반복하셨어요 ㅇㅇ
댓글에는 100프로 모든 댓글이 전손처리 하라고 하셨어요
공업사에서 전화 왔을 전손은 아닌가요?
했을때 공업사에서 아니라고 하셨구요
(검색해보니 차량가의 80%이상이 수리비가 나와야 전손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수리비+폐차와 전손의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ㅠ
전손이 아니면 수리비만 받는 건지
전손일 경우는 어디까지 받는 건지도 차이를 알고 싶어요
제가 최대한 손해보지 않고 처리를 하고 싶은데
부모님께 전화해보니 그냥 타라고 하시고
저는 입 열면 차알못에 호구느낌 충만해서 걱정입니다
공업사에서 전손은 아니라고 해도 제가 요청을 할 수 있는 건거죠?
전손처리시엔 보험가입한 차량가액만큼 보상 받습니다.
소송갈시 새차구입의 취,등록세까지 받는경우도 있습니다.
똑같은 차 내놓으라고 고소해야 함
차주가 결정함. 수리 할껀지 전손처리 할껀지
전손처리시 (폐차시)-
1. 해당 중고차 가격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고
2. 인수증을 받게됨(중고차는 상대방 보험사가 폐차 또는 판매)
3. 폐차됬는지 3일뒤 쯤 확인 가능
4. 지자체에 폐차로 인한 자동차세 정산요청
5. 폐차한 차로 가입된 보험사에 폐차로 인한 남은 보험료정산요청(주행거리 사진 필히 첨부), 반드시 폐차확인후
6. 가해차 보험사에 1에 해당 하는 금액 많큼의 취등록세 요구
7. 폐차로 인한 렌트 또는 교통비 지급요구
- 대략 빠르면 3일 늦으면 일주일 소요-
취.등록세도 같이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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