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흥오거리 9/19 오후 9시40분에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U턴하기 위해 1차선에 있었고, 좌회전이 끝나자마자 보행자 신호가 켜져서 U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U턴 1M도 못돌리고 보이지 않던 오토바이가 제 차량 앞 범퍼를 박고 쓰러졌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우회전을 했다라고 얘기한 보아 직좌 신호에서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들 피해 크게 우회전을 한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서로 진술이 어깔리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 고수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아직 진술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보험사 통해서 목격자를 확보하여 경찰서에 넘겼으나
경찰관은 추가적인 증거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블랙박스가 작동이 안되는 상황이였습니다ㅜㅜ)
플랭카드 설치해서 당시 블박화면 갖고 있는분 수배하시길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여기서 이러는것은 도움이 안됨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