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초짜리 영상입니다.
앞 택시를 신고했습니다.
제 신호 떨어진 이후에도 정지 아닌 전진을 했으니까...
그 자리에 멈춰 있어도 될텐데...
그렇지만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경찰 측 답변,
---------------------------
"제보해주신 영상판독결과 피신고차량은 제신호에 진입하여 차량정체로 인해 진입이
늦은것으로 보여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 처리기준에 의거 처벌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떠하십니까?
21초짜리 영상입니다.
앞 택시를 신고했습니다.
제 신호 떨어진 이후에도 정지 아닌 전진을 했으니까...
그 자리에 멈춰 있어도 될텐데...
그렇지만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경찰 측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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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해주신 영상판독결과 피신고차량은 제신호에 진입하여 차량정체로 인해 진입이
늦은것으로 보여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 처리기준에 의거 처벌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떠하십니까?
저건 꼬리물기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이 맞음.
댓글 달고나서 보니 유명하신 분이었네..
만일 꼬리물기 상황이 아니고 정지선 넘은 차가 다른 차량신호 때 그 신호 따라 가는 차랑
그대로 가서 부딪혔으면 신호위반건은 일단 제외인가요? 그럼 쌍방 자기 신호 주행이라고 우겨댈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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