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동네는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있는데요,
저는 월주차 끊어서 주차를 하고있습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차는많고 주차할대가없어서 길에 주차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주차금지 구역이지만 저녁7시 부터는 주정차 단속 안하구요, 그런데 항상 횡단보도에 주차하는 차량들과 인도를 반쯤 걸쳐 주차하는 차들이 많습니다. 그로인해 유모차들은 차도로 다녀야하고 그냥 걸어갈때도 어지간히 불편한게 아닌데 이런차들은 주정차 단속시간 상관없이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가 되나요...?
지자체마다 다 다른가봐요 ㅎ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을 기원합니다. 2. 주정차위반 대상 차량으로 제기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정차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 근거인 화성시 불법주정차 단속처리 기준 고시와 화성시 불법주정차 단속지침(2018년 8월 1일 시행)에 따라, 07:00~22:00 사이 촬영하여 식별 가능한 차량번호판과 주변배경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 흔적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같은 방향에서 10분 이상의 시차를 두고 생활불편신고 어플리케이션의 카메라로 2회 촬영한 '사진'자료를 증거로 갖추었을 경우(단, 인도, 횡단보도 등은 주정차임이 명확할 경우 10분 이상의 시차 불필요)에 단속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신고해 주신 차량의 주차행위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호와 화성시 불법주정차 단속처리 기준 고시에 따른 불법주정차 행위로써, 귀하께서 제출하신 자료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교통과(031-369-44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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