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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찡꽁빵꽁 18.09.20 16:06 답글 신고
    아뇨 안됩니다. 단속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안됩니다. 무법지대입니다. 아무곳에나 주차하셔도 됩니다.
  • 레벨 병장 쿨하게헤어지는방법 18.09.20 16:09 답글 신고
    사실이라면 진짜 졷같은법이네요 ㅠㅠ 사람지나다닐수있게는 주차를 해야하는데...
  • 레벨 소장 찡꽁빵꽁 18.09.20 16:11 신고
    @쿨하게헤어지는방법 저도 횡단보도 다 처먹었길래 수차례 했는데도 단속시간이 아니라고 답변만 옵니다. 진짜 사이드미러 부셔버리던지 해야지..
  • 레벨 훈련병 BlueMoon 18.09.20 18:44 답글 신고
    9월 2일 신고 내용에 대한 화성시 답변입니다
    지자체마다 다 다른가봐요 ㅎ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을 기원합니다. 2. 주정차위반 대상 차량으로 제기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정차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 근거인 화성시 불법주정차 단속처리 기준 고시와 화성시 불법주정차 단속지침(2018년 8월 1일 시행)에 따라, 07:00~22:00 사이 촬영하여 식별 가능한 차량번호판과 주변배경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 흔적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같은 방향에서 10분 이상의 시차를 두고 생활불편신고 어플리케이션의 카메라로 2회 촬영한 '사진'자료를 증거로 갖추었을 경우(단, 인도, 횡단보도 등은 주정차임이 명확할 경우 10분 이상의 시차 불필요)에 단속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신고해 주신 차량의 주차행위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호와 화성시 불법주정차 단속처리 기준 고시에 따른 불법주정차 행위로써, 귀하께서 제출하신 자료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교통과(031-369-44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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