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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2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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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표지를 포토샵으로 조작하여 컬러인쇄하거나,
표지를 컬러복사하여 사용하였을경우
'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아래 유사사례 참조해서 관할 구청과 경찰에 따로 신고하세요. 과태료 벌금 따로 나올거같아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161781&v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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