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월차로가 비었네? 달리자.
120,130,140.150,160..신난다 (이미 추월차로로 계속 주행)
비켜비켜. 상향등에 클랙션 (앞에 정상 속도로 추월하는 차를 만난다.)
그렇지 과속차가 뒤에 오면 비켜야지(앞차가 정상적으로 추월을 마치고 복귀)
비키라고! 상향등에 클랙션 난사(추월차로로 과속 주행 중 저속으로 주행하는 차 발견)
미개한 교통문화가 문제야!(앞차와 추월차로에서 기차놀이 하면서)
결론은 비어있는 추월차로에서 계속 과속하고 싶다는 것
며칠 후 보배드림..
정속충 때문에 혈압이 오르네 마네. 빠른차가 뒤에서 오면 무조건 비켜라.
우리 운전자끼리 극단적인 예로 불란 일으키진 맙시다.
무조건 양보가 아닙니다.
법규내에서 양보입니다.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는 차량에대해서는 양보할 이유나 법조항이 없어요.
도로교통법 제20조의 진로양보의 의무는 동법 제17조에 근거한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는 앞 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는 뒤에 따라오는 차량에 대해서까지 양보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솔직히 기어갈꺼면 국도타지 고속도로 왜 올라온지 모르겠음. 법 개정도 해야됨 차 성능은 좋아지는데
제한속도100~110이면 이게 무슨 고속도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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