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일요일 16일에 5인가족(저,어머니,와이프,딸12세,딸4세)끼리 아버지 납골당 다녀오는길에 일산방면으로 가던중 큰사고가 났습니다
제차는 15년식 코란도 스포츠이구 가해자 차량은 포터탑차였습니다
사고 영상입니다
https://youtu.be/AxffkpIa61w
사고가 워낙컷던지라 바로 갓길에 세우고 가족들 바로 내리게하고 112에 신고부터하고 가해차량분께서 너무 조용하길래 바로 달려갔더니 보험회사전화하고 계시더라구요
다행이었죠 크게 다친사람은 없어 보였으니까요
사고당시 정신이없었지만 나름 침착하게 와이프랑 어머니는 애들이 어리고 놀래서 달래주고 있었죠
얼마안되서 경찰이 왔더라고요
바로 블랙박스 영상보시더니 머야 가해자 100과실에 졸음운전이라며
저보고는 보험회사 부를필요도 없고 가해자꺼로 대인대물 보상 받으시면 되겠네요 하셨어요
그리고 가해자분도 미안하다고 연신사과하시더라구요 그리곤
이번기회에 건강검진받는셈치고 병원부터 가세요
얼마나 고맙던지..
그리고 잘 해결될 줄 알았는데
가해자분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으시다네요...
아이2명 카시트때문에 다행입니다. 14등급 진단
어른3명 11급 뇌진탕 진단받고 글쓴이만 입원중이고
나머진 아이들이랑 생업때문에 통원치료중입니다.
월요일부터 입원해서 5일째 인데 가해자분은 연락도 없어
보험회사는 진단서 보험사들어가니 나몰라라..
하아 가족들 죄다 생업도있는데 머리랑 목 허리아파서 죽겠지 트라우마 생겨
18년만에 주행중 큰사고 난거라 힘드네요
치료랑 보상은 얼마나 어떻게 받나요 ㅠㅜ
보상받음됩니다...끝
고맙습니다
1.대물은 2000까지 보장이니 크게신경안쓰셔도 되겠습니다
2.문제는 대인인데... 아마 보장한도가 턱없이 낮을겁니다.
3.무보험상해로 쓰세요. 치료및 합의금등은
상대한테 구상권청구들어갑니다.
4.가해자가 괘씸하면 진단서들고 경찰신고 가시면 벌금 몇백이상 나오겠네요.
지금 가해자는 님한테 와서 싹싹빌고 해야할텐데 몰라도 한참몰라서 저러는것같습니다.
중상 사망사고가 아닐시 합의된것으로 간주하여 기소되지않으나 책임보험은 최소한의
의무적보험인지라 교통사고 특례법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기소됨. 피해자라도 100대0이 나오지 아니한 가해자가 법적처리요구하면 기소가능.
이런..개××를 봤나..
하물며, 책임보험이라니..
정부에서 지원하는거여요
아이들 밤에 깜짝깜짝 놀래는일 있을겁니다.
신경 잘 써주세요.
일단 치료 잘 받으시고 상대방 태도가 어처구니없으면 경찰신고 ㄱㄱ
있다면 크게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보험사에 일임하시고 충분히 치료받으세요.
중간중간 상황확인차 연락정도 해보시구요.
상대방 책임보험만 가입시 합의 방법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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