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파란불로 직진을 하고 있던 상황이고, 상대차는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을 하던 중 유턴가능구역이 아닌데 갑자기 유턴을 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사들 전부 10:0 나올거라고 하더라구요, 둘 다 음주감지 안되었구요. 이거 10:0 확실한가요?
그리고 제 차량하고 상대차는 둘다 전손처리 해야된다고 하던데
제 차는 이번년도 중순에 뽑은차거든요...
보험가입할때 4200정도가 차량가액이엿는데 이 4200만원이 다 나오는건가요? 어디 글을 보니 보험가입당시 차량가액을 보상해 준다고 하더라구요, 얼마전에 대낮에 고라니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앞범퍼랑 라디에이터쪽 고친 기록이 있는데 그래도 4200이 나오나요?
일단 몸은 다친데가 없는거 같긴하구요, 발가락 앞쪽만 조금 이상한 기분만 드는상황입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죠...?
아니면 사고 지점요 유턴구역 확인해야합니다
상시유턴구역이면 100% 안나와서요
보험사에서 그리 말햇으면 그리 처리 될 가능성이 높겟쥬
설령 과실 잡힌다해도 9:1 정도일테니
보험가액 만큼을 지급하고 보험사는 그 차량을 인수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차사고의 경우 차주의 판단에 의해 미수선과 전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존의 차량 오너는 수리대신 비용으로 돈을 받고 차는 보험사가 인수해가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경매에 붙입니다.
대물 전손처리시 렌트는 10일 간 가능
취득세는 자차금액 7%한도내에서 신차 구매후 청구 가능
중침걸고 시작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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