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쪽으로 지식이 부족해 도움 요청합니다
2차선도로에서 1차선 자동차와 2차선에는 오토바이를 탄 제가 나란히 달리고있었는데 이 차가 제 차선 우측에있는 골목진입하려고 깜빡이도 없이 진입하려다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가해자가 그대로 가려는거 잡았는데 명함만 주고 갔습니다. 늦은시간이라 대학병원 응급실을 갔는데 오른발 인대손상으로 깁스를하고 복부 부상으로 씨티촬영 및 기타검사 받았습니다. 치료비가 56만원 나왔는데 이사람이 책임보험을 들어서 10만원은 제 사비를 썼습니다.. 그리곤 전화를 했더니 대학병원 간 저를 미친놈으로 몰아가며 계속 소리지르고 자기는 추후 보상은 하나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 나름 알아보고 경찰에 현재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호활동 없이 명함만 주고 가면 뺑소니가 성립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보험금을 초과할경우 제대로 청구 받을 수 있는지요?
저는 학생이라 병원비를 사비로 내고 추후 받는 방법도 부담스럽습니다ㅠㅠ 제가 벌어서 쓰는 입장이라...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자신의 과실로 다친 학생한테 더 큰소리치며 화내고 사과한마디 없는 파렴치한 사람에게 정의구현 하고 싶습니다.
2.직계가족 자동차보험중 무보험상해로
치료.
3.영수증 모아서 추후 제출
4.뺑소니는 인정안됨ㅡ중상해인데도
구호활동없이 명함주고간거면 가능.
저는 보험회사를 아예 안불렀습니다..
진단서 제출
뺑소니 성립여부 경찰이 판단
상대방 책임보험만 가입시 합의 방법 팁
진짜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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