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같은장소의 불법주정차 위반 차량을 2건 신고 했습니다.
건물출입구 이며 횡단보도 위의 주차였습니다.
그런데 2건 모두 계도처리 되었습니다.
첫번째건은 그냥 계고장 발부 후 계도처리 했다고 답변 했길래
두번째건은 계도처리 말고 과태료처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역시나 계고장 발부 후 계도처리 했다고 하면서
과태료 처분을 하기위해서는 07시~22시까지 이여야 하며, 5분이상 간격의 사진이 있어야 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첫번째건은 22시 이전이지만 5분간격의 사진이 없었고,
두번째건은 5분간격의 사진이 있었지만 22시 이후였습니다.
하지만 다른지역도 이런경우엔 모두 계도처리 하나요?
건물 출입구라서 우리차량이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전화번호가 없거나 있어도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에만 신고 한다고 내용을 적고 신고 했는데도 계도처리를 합니다.
다른지역도 그런지 궁굼하네요?
제 2건의 신고는 5분간격어 없어서, 그리고 22시 이후라서 과태료처분이 안된거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불법 신고 하려고 열라게 사진 찍고 집에와서 생불 앱깔고 신고하려고 했드만 폰 겔러리 사진은 생활불편 앱으로 사용 못하더군요 ㅠ (불법주차 처음 신고 시도 ㅠ)
그리고 5분 시간 차로 찍는것도 얼척없고 ㅠ
그리고 어제 검색해보니 불법주차는 신문고로도 신고 가능하고 신고 기간도 5년이라는데요 신문고로 신고 해봐야겠어요
처음에만 조금 힘들지 사용법을 알고 처리기준을 안다면 유용하게 사용할수있습니다~
답변도 그냥 형식적인 복사 붙여넣기가 대부분이고..
처벌하는것도 지역 담당 공무원마다 처리하는게 다르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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