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 안녕하세요.
국도에서 빗길에 제 차가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는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제차와 상대방측차는 모두 반파되었고
병원에 실려왔으며, 모두 다행히 골절은 없습니다.
제차 : 1인
상대차 : 50대 2분
제차는 기아 오래된모델이고, 상대분 차는 신형 현대
SUV입니다.
경찰에서 블랙박스 회수하여 본 결과 제가 100% 과실
이라고 하시는데..
제차 폐차하여 회수하는돈은 280정도입니다만.
합의금까지 보험사가 지불해주는게 맞나요?
아니면 그쪽이 제에게 별도합의금을 요구할수 있는건가요?
일단 대인,대물은 다 들어져있으며,
보험사와 통화시 제가 따로 낼거는 제 치료비오바되는
부분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통장에 마이너스통장 내역만 잔뜩이라..
염치불구하고 문의드립니다..
빗길감속...
형사합의안하시면 벌금....
사고였음을 인정받게 된다면 형사처벌은 적용받지 않을수도 있긴 합니다. 경찰 사고 접수 안 되었으면 그냥 보험처리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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