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언 좀 구하려고 글 씁니다..!
저녁 7시 25분 쯤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하원시키고
집으로 가던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그림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ㅠㅠ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저는 좌회전을 해야돼서 맞은편 차와 왼쪽도로 차의
진행방향을 살피려고 잠시 정차했습니다.
맞은편 차는 좌회전 차였고
왼쪽도로 차의 진행방향이
제 기억엔 비상등을 켜둔 것 같았는데
남편 말로는 우회전 차였던 것 같았답니다.
그렇게 좌회전을 했는데
그림에 표시된 오토바이(빨간세모)와 충돌했어요..
오토바이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놀라서 바로 내려보니 바퀴에 발이 끼어있어서
다시 차에 타 살짝 후진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바들바들 떨고 어쩔줄을 몰라하고 있으니
목격하신 아저씨들이 119에 신고 먼저하라고 알려주셔서
신고 후 오토바이 운전자분께 괜찮으시냐고 계속 물었습니다.
119가 오는 동안 오토바이 운전자분께서
일어나셔서 일단 차 갓길에 세우라고 해서 세웠구요.
119와 경찰이 와서
진술하던 중 아까 목격하신 아저씨들이 저한테 경찰이오면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주행한 사실을 꼭 말해요"라고
했던 말이 떠올라서 목격하신 아저씨들께 전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배달기사님이셨고
기사님이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신 후
배달업체 사장님이 오셨습니다.
근처에 아는 언니가 있어서 언니가 왔는데
사장님과 언니가 아는 사이였는지 인사를 했고
저는 사고경위서?인지.. 여튼 사고상황을 적었습니다.
다 적고나니 사장님께서 형사처리하지말고 보험처리만하겠다고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끝내달라했습니다.
경찰분들은 사람이 다친거라 곤란하다하니
그래도 보험처리하겠다고 말씀하셔서
경찰관이 "보험처리 안하시면 사건처리합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제 보험사에서도 와서 이 모든 상황을 기록했고
사장님이 일단 병원가서 기사님 상태를 확인하고
전화를 주겠다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 부러진 곳도 없고 그냥 좀 놀랜거라고
입원할 정도도 아니라고
기사님이 입원하신다는거 내가 쌩 뭐라했다고..
보험사에 전화해서
그냥 오토바이 수리비랑 기사님 검사비만 받고
좋게 합의 봤다고 말하라고..
저는 그래도 입원해서 경과를 보시는게 좋지않겠냐고 했고
사장님은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하시면서
좋게 넘어가자고 해서 제가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나니 기사님 연락처를 알아야겠기에
사장님께 문자드려 기사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일단락 된 상태구요..
그런데 뭔가 찜찜한 기분이 자꾸 들어서요..
사고는 저랑 기사님이 났는데
저랑 사장님이 합의보는게 맞는건지..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ㅠㅠ..
그냥 보험처리하고 사고접수 하시지
정황상 오토바이 앞에 정차해 있던 차가 움직이지않으니까 기사님이 횡단보도를 타고 앞차를 가로질러 좌회전 하려고 하시다가 기사님도 제 차를 못보고 사고가 난 것 같아요..
제가 보험처리, 사고처리 한다고 하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앞에 있던 차를 지나간거면 선행차 추월이죠;;;
오토바이도 차예요
1차로에서 앞차가 있는데 지나가서 좌회전 한다는게 말이 안돼는 건데........????
중침을 해야지 좌회전이 되는건데 보험을 부르시지.....
상대 과실이 높게 나오죠 이건
님 속도가 얼마나 나왔는지는 몰라도 님이 서행중에
그랬으면 님 과실 아예 0 나올수도......
블박이 없으신거면 님이 과실 내는게 맞는거 같구
중앙선침범밑 역주행....무족건 경찰부르고 보험사 불러서 사고처리...님잘못 없음....차대차 사고...
합의요??님 차량 수리비 물어달라고 하세요...무슨 보상,합의???
오토바이 운전 기사님은 다리가 다친 상황이에요..
종합보험이 아닌데 괜찮은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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