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상주차장만 있는 아파트로 평소 주차공간 부족하여 이중주차가 빈번함.
2. 글쓴이 차량은 주차구역 내에 똑바로 주차함
3. 어느 날 아침, 뒷범퍼에 꽤 많이 스크래치가 난 것을 확인하고 근처 이중주차 했던 차량이 나가면서 박은것으로 예상
4.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블랙박스 확인했으나 찍히지 않음
5. 그 날밤 주차된 차량들 확인하며 용의차량 발견
6. 알고보니 용의차량이라고 생각한 차주가 박은 것이 아니라.. 이중주차 되어있던 용의차량을 다른 사람이 본인차를 주차하려고 밀다가 용의차량과 우리차 간의 사고 발생.
7. 용의차량 블랙박스에 이벤트 녹화로 그 사람과 경비아저씨가 같이 미는 장면 찍힘
8. 밀었던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았으나 정상적인 대화가 안됨. 아마도 지능이 낮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임. 대화중 이 아파트에 계속 안살거냐며 협박하더니 욕하고 그냥 집으로 가버림.
그 사람 엄마인 노모는 아들이 약도 먹고 있고, 자기랑도 말이 안통한다, 돈도 없다, 무조건 봐달라임.
9. 112 신고. 경찰이 그 사람 집에가서 중재해보겠다고 했으나 추후에 말이 안통한다고 연락옴. 민사 소액청구소송 추천함.
여기까지가 오늘 새벽까지 있었던 일이구요
상대방이랑 대화하는 자리에는 제가 없었는데
저희 신랑이 쌍욕먹고 가만있을 사람이 아닌데
진짜로 상대방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보이는지
저랑 아이들만 집에 있을때 해코지할까봐 걱정을 하네요.
조현병 이런거일까봐 무섭습니다ㅠㅠ
암튼 경찰은 고의성이 없어 재물손괴죄 성립이 안될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런가요?
사과 한마디 없이 헛소리하는게 괘씸해서라도 소액청구는 무조건 진행할건데.. 형사는 진행이 안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단 자차처리하고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하면 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종합보험이시면 자차하시고 보험사에 이관하세요 알아서 털어먹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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