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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아플때까지 계속 치료 받으세요
본인회사 재직증명서 그리고 4대보험 지출유무 띠셔서 보험사 재출하면 인정해 주고 대신 본 급여(일할 계산)의 80프로 정도만 지급 됩니다
입원시 휴업손해보상 가능합니다.
단, 님이 소득 신고하신 종소세에 비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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