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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블박엄씀독박 18.09.27 13:06 답글 신고
    매일매일 틀립니다
    안아플때까지 계속 치료 받으세요
  • 레벨 소장 동연 18.09.27 13:38 답글 신고
    입원만 휴업손해 해당됩니다.
  • 레벨 중사 1 매혹한 18.09.27 13:53 답글 신고
    입원 아닐시에도 통원시 회사 업무가 불가하면 휴업 손해 인정해주며
    본인회사 재직증명서 그리고 4대보험 지출유무 띠셔서 보험사 재출하면 인정해 주고 대신 본 급여(일할 계산)의 80프로 정도만 지급 됩니다
  • 레벨 훈련병 에프비아이 18.09.27 13:54 답글 신고
    답변감사합니다
  • 레벨 소령 1 양심고백ㅠ 18.09.27 21:11 답글 신고
    휴업손해라 하면 사업자란 이야기인데...
    입원시 휴업손해보상 가능합니다.
    단, 님이 소득 신고하신 종소세에 비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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