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8월 말경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자꾸 제 과실을 10%~5%정도 있다면서
처리를 한달이 넘게 안해주고 있네요.
이런경우 금감원에 과실부분과 처리 지연부분 민원접수가 가능한지....
5초 정도 왼편에서나오는 스파크인데요
만약 과실이있다면 골목입구에 정차되어 있던 탑차가 과실이 있는게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다른 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 듣고싶습니다.
(혹시 몰라 사고후 이동하는 탑차 운전기사분 전화번호는 받아 상대방에게 드렸습니다.)
화면상 왼편 스파크가 보이지만 블박 화각때문에 보이는것 같습니다.
신호없는 교차로 8대2 피해자
과실있어요 참고하세요
신호등없는 교차로 서행, 시야 가리면 일시정지. 즉 일시정지 안한 과실 있습니다요.
님이 일시정지 안한 과실을 불법주차 차량의 과실에 합산 시키는건 아닌것 같네유
초행인곳이라 골목인지 인지 못하점이 있었네여
다만 길이나 표지판이 있었다 하더라도 못봤겠지만
골목 안내가 안되있어서요....ㅠㅠ
가고 있었는데 받히고 사고난줄 알았었거든요...ㅠ
헌데 골목이 있던 없던 좁은 이면도로이고 주차된 차들땜에 그 차 앞이 안보입니다. 이런곳은 차와 사람이 함께 다닌는 도로죠. 저기서 차가 나왔으니 다행이지 사람이 튀어나왔다면 어땠을까요? 주차된 차 땜에 그 앞이 안보이는 상황이면 그 차 옆을 지나갈때 잠깐 만이라도 속도를 확 줄이고 가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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