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박이 있지만 첨부할수 있는상황이 아니라 말로 설명드립니다. (며칠후 다시 블박 첨부해서 올리겠습니다.)
T자 교차로 모든 신호가 점색 점멸인 상황에서
저는 직진할려고 정지선 걸쳐서 정지되있는상태(50cm가량)
상대는 화물차(츄레라 탱크로리 부착) 좌회전 돌며 충돌한 상황입니다.(챠랑 뒷바퀴 부분)
크게 돌면 돌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제앞으로 안쪽으로 돌며 충돌한경우입니다.
화물공제회 측에서는 제가 정지선 물고 정지한상태라 적색점멸등에 정차안하고 출발했다며 (2:8, 저 : 화물차) 과실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지선 안에 있더라도 그 회전각이면 충돌사고가 일어날 상항입니다.
저 과실 비율이면 적정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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