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의 일부
교통법규 위반으로 신고한 차량의 영상을 확인한 결과 위반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신고일자가 위반일자로부터 7일이 경과되었습니다. 교통위반 공익신고 신고기한에는 제한이 없고,신고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7일이 경과되어 신고할 경우 피신고자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자료가 유실되어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점과 단속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고, 시간이 오래 되어 단속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계도처분 하도록 한 경찰청 지침에 의해, 차량은 지침(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처리기준)에 따라 통고처분이나 과태료처분은 하지 않고, 해당차량 운전자에 대해 경고처리와 함께 교통질서 안내장을 발부, 향후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계도조치하였습니다
증거자료 유실이라....신호 위반. 불법 유턴 등등으로 여러건 모았다가 한번에 올렸는데. 7일 지났다고 상품권 미발송.
예전에 신문고에 할때는 그냥 다 상품권 보내줬던걸로 기억하는데....
암튼 시간내서 신고했는데 개빡치네요.
신고 했던 영상 하나 던지고 갑니다.
? 해당 행위가 안전과 소통에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 위반한 일로부터 7일을 초과하지 않을 때 신고 처리
그래서 기준이 있는거 같습니다.
1. 사진 ,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에 영사기록매체에 위반사실이 입증된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과태료 규정 본문)
2. 위반영상에 날짜.시간이 없어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3. 과태료 처분은 행정청을 재량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기속행위로서 과태료는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로서 강행규정에 이므로 행정청을 재량은 인정되지 않고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해야합니다.
4. 7일 처리기간은 행정청 담당자 업무처리기간에만 해당되고 민원인이 신고하는 신고 기간에는 해당되지 않는 기간입니다.
신고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기간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처분에 관해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2. 경고처분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법률를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 과태료 처분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어떤 근거로 적용이되는지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4.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과태료 부과 불가능 하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법률근거로 과태료가 불가 한지를 법률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5. 도로교통법에 의거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하셨는데, 도로교토법이 재량행위에 어떻게 속하는지 기속행위에 속하는지에 설명하여 주시길바랍니다.
5. 과태료 부과는 5년으로 법률에 규정되어있습니다. 내부지침으로 처리할수 가 없다고 규저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자보시고 답변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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