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530403/2/6
우선 어제글 링크 첨부 합니다 ㅠ
이제와서 대인을 취소하긴 했는데
상대방이 어제 갔던 응급실비랑 오늘 아침에 간 병원비는
이미 보험사에서 보증서를 보내서 취소가 안된다고 담당자에게 연락을 받았는데요
과실이 판례상 역주행이어도 1~2는 잡힐거다 라고 그러는데;;
이게 말이되는건지 ㅠㅠ
그리고 무과실을 주장하실거면 사실 대인을 해주시면 안됐어요 라고 하는데
어제는 상대방이랑 얘기해보고 대인해달라면 해주라는 식으로 말해놓고 ㅜㅜ
하... 진짜 ㅠㅠ
그래서 나온 결론이
1.지금까지의 치료비는 대인으로 그냥 해줬다 치고 차 수리비만 받고 끝내기
2. 치료비까지 다시 돌려받고 보험사에 보내면 사고기록도 없어진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돌려받고 수리비도 받기
3. 수리비는 줘도 치료비 못 돌려주겠다하면 경찰에 신고하면 해결이 될까요?
너무 억울하네요 진짜 ㅜㅜ
한번만 더 조언해주세여 ㅠㅠ
자전거는 역주행이라도
빠르지않으면
차량과실3정도 들어가는데
퀵보드는 자전거 판례로 갈지
자동차판례로 갈지 모르겠네요.
2륜차이지 않을까요? ㅠ
차량에 가렸지만 할수있는 주의의무는 다하셨어요.
소송가서 엎어버리는것도 나쁘지않다봅니다.
퀵라니 잘못인데 내보험 할증을 왜 당하나요??
다행인건가요?
대신, 할인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험사에 자세히 알아 보세요~
다음에 운전자를 위해서라도요
현실과 생각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흠...대인 과실 1이라도 붙지 말아야하는데 붙은거 같네요
대한 민국 법은 아직까지는 약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거든요...대인은 1~9는 같다고 보시면 되는거 아시죠?
치료비 얼마 안 나왔을텐데. 현금납입하고 보험건수 없애겠네요.. 수리비 요구도 안하는게 나을듯.
괜히 자극해서 드러누우면 덕 될거 없어보이는데요..
사견으로는 충격이 컸던거 같은데.. 상대가 안 드러누운게.. 어쩌면 기분은 더럽지만 운이 좋았다고 보여집니다.
이번건은 대인 해준 소액 현금으로 납부해서 없애버리고.. 수리비 요구가 아닌 알아서 하는게.. 좋습니다.
긁어 부스럼 만들면 안 되요.
방법은 과실비율이 몇이 나오던 상대가 가해자가 되니.. 차량 수리비를 본인이 과실비율만큼 물어주어야 한다.
병원치료 중단하면 차량수리비는 받지 않겠다는 식으로 협상을 시도해야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그게
최선일듯. 협상 안되면 대인은 보험처리 해주고.. 차 수리비는 과실비대로 받아야죠 뭐..
일단 퀵보드는 자전거에 가까운 걸로 나올 걸로 보이고
역주행이더라도 자전거의 경우는 5대5, 4대6, 3대7이런 판례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회전 하면서 한번에 1차로로 들어간 것도 교통법 위반이고요
그거 그냥 적선하는셈치고 퉁치고 차수리도 퉁치는게 어쩌면 억울하지만 가장 좋을수도있을거같아요..
20대 운전자라고 했던거같은데 사고이력남아서 보험료 인상되고 할인유예되는게 더 불리하거든요..
최대한 무사고로 넘어가야 비싼 보험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소송가서 무과실 받으면 좋겠지만 쉽지 않은 결정이 될테고
소송가자하면 상대가 오냐 진흙탕싸움해보자 맞서면 대인에 대물까지 ..과실은 차차하더라도 본인의 사고이력이 올라가고 그걸 환입해서 사고기록을 지운다쳐도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거같네요..
했는데...아무리 속도가 느리지만 2개차선을 횡단을 했습니다. 그게 아마도 과실을 잡을 것 같습니다.
여튼...좀 억울 하긴 하지만..무과실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상대는 대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은 될듯 하구요...여튼...뭐라 말을 해야 할지...이련 사고는 솔직하게..
딱..무과실 줘야 하는데...본차선으로 들어 갈때...대부분 왼쪽을 보죠..그쪽에서 차가 오니까..
18오른쪽에서 오면...어떻게 피해...욕 나온다...젠장할...
2차선 대형 트럭이 있는데 어떻게 1차선으로 한번에 안넘어가나요?
1차선 넘어갈때도 완전서행하며
진행했고
저도 저런 비슷한 사고 났는데 상대 잘못 100퍼 받았어요
글쓴님 꼭 고소및 소송 가세요
100프로 받을수 있어요
안됩니다. 따라서..그렇게 이야기 한것이에요..여튼...전 주차장에서 출차중 인도에서 역주행 하는 오토바이와
사고 난적도 있습니다. 그 당시 잘 몰라 4:6 피해자 였지만..지금 생각하면..너무 억울한 사고 였지요..
여튼.. 링크 : http://cafe.naver.com/blackboxclub/277804 헐 찾아 보니 불박단지도 10년이나 됬네요.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역주행했을때 형사에서 12대 중과실은
면제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민사에서는 이유가 뭐가 됐든
역주행한 차량이 과실 대부분을 가져갑니다
주차된 차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더 조심했어야 한다고
판사가 판결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굳이 2차로도 아니고 각도로 봤을때 1차로쪽으로 향할 이유도 없어 보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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