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한대가 갑자기 교차로에서 비상깜빡이를 켜던히.. 신호떨어졌는데도 안비켜주고 서계심...
옆으로 비켜가면서 머하나 봤더니..휴대폰 보고계심... 하..진짜..진심 뒷차들 다 빵빵데고 승질내고..
이거 대체 멀로 신고 해야 상품권 먹일수 잇슴?
택시 한대가 갑자기 교차로에서 비상깜빡이를 켜던히.. 신호떨어졌는데도 안비켜주고 서계심...
옆으로 비켜가면서 머하나 봤더니..휴대폰 보고계심... 하..진짜..진심 뒷차들 다 빵빵데고 승질내고..
이거 대체 멀로 신고 해야 상품권 먹일수 잇슴?
무엇으로 신고 되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
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불법주정차
진로방해
똑같은영상 4개항목 적어 신고하세요
진로방해가 좀 쌥니다
영업용이라 가중처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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