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전에 국민신문고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지선위반(신호위반)에 대한 민원인데, 영상을 첨부하여 보냈으나, 답변은 진입시점이 애매하여 단속대상이 아니라하는군여.
도로교통법5조인걸로 아는데, 황색및 적색신호시 정지선위반하였을때 신호위반으로 처리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사진도 아닌 영상첨부하였고 신호도 빨간불인데 진입시점이 근거가되므로 처리불가대상이 맞는지여?
첨받는 답변이라 매우불만으로 하였으니 연락오겠지만
도로교통법이 이리애매하다면 지금까지 처리대신분들 국가대상으로 반환소송해도 무난할듯합니다.
P.S: 원래 영상이나 모바일이라 스샷으로 첨부했습니다.
답변에도,신호위반을 황,적색진입사진한장으로는 힘들다,전 영상으로 올렸기에 1번근거와는 상관없다는거구여.
님 주장대로 저게 위반이 된다면 정지선 직전에 애매하게 황색등 걸려 세우면 다 위반이겠군요.
신고가 남 엿먹이려고 하는 건 아닐텐데요... 적색등에 대놓고 넘어가는 거 아니라면 당연히 위반 아닌 것이 맞죠.
도로교통법5조해당이 맞구여.
보행자교통은 교통도 아닌가ㅋㅋㅋ
처음에 안넘어있다가 슬슬 넘어가거나
제가 기다리는데 뒤에서 와서 옆으로 넘어간거랑
신고 해봤는데 경고처리조차 안하는 경찰서도 있고 한두군데만 과태료 먹이더군요ㅋㅋㅋ
신호위반은 신호를 근거로하여 단속하기에 정지선,횡단보도를 넘음 단속대상이라 비보호우회전차량에게 양보하다 정지선넘은차량은 신호위반근거로 대상한다는것도 법잣대가 어떤근거인지 애매하네여. 블박에 넘는타이밍이 나오면 단속?안나오면 애매모호인듯한.
변동네거리.
황색에 브레이크 밟았는대 밀려서 넘어간건지, 적색인대 넘어간건지 그건 넘어가는 순간의 영상이 있어야 가능하쥬
선을 넘었을땐 이동하라나온 도로교통법도 애매하긴하지만여.
보행자가 없었고 교통에 방해되지 않아 처벌 하지 못한다고 답변받은 적도 있네요.
첨부사진3번째에도 소속만다른 같은경찰답변인데,누구잣대가 맞는건지...
괘씸하거나 이미 빨간불바뀌고도 직진할건데 앞으로 나오거나 많이 나오면 신호위반으로 처리될 확률높고, 대부분은 경미하거나 신호위반적용 어려워서 경고장발송또는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답변은 진입시점을 모르니 신호위반처리불가인데,타차량 사고시 신호위반또한 진입시점을 모르니,처리불가하고 일반사고로 처리해야되는게 맞는거같구여. 경찰은 진입시점모르는차량의사고에 정지선위반(신호지시위반)을 불가해야하고 만약 위반처리한다면 진입시점을 근거로해야하니,증거는 경찰이제출해야 11대중과실처분이 합당할듯하네여.
운전면허시험때,정지선지키는건 신호위반및 보행자보호의무때문인데,진입시점모르니 단속불가라는건 단속의지가 없어보이네여.
예전 이경구가했던 정지선지키는운전자몰카도 경찰청에서했던건데,의미무색해 지는듯하구여.
정도가 심하면 어느 곳은 신호위반으로 적용하기도 합니다. 어떤불에 넘어갔는지 몰라도 정황상 그럴것이다고 하는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신호위반으로 해놓고 차주를 불러서 영상보여주고 태도 보고 봐주거나 그대로 처리하거나 다른걸로 적용하거나 하기도 합니다. 왜 그랬는지 물어보는거겠죠. 저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러 경찰서에 물어봅니다.
황색불이 갑자기 딱 바뀌면...어쩔 수 없이 넘어가서 정차도 할 수 있지않을까요...
저는 자주그래서;; 조금 둥글게 둥글게... 신고하시는건 짝짝짝..
어쩔수없다기보단 운전자가 흐름을 못읽는다는게 맞는듯합니다.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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