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교통섬이 있는 모든 원형교차로에서 회전차량에게 주행 우선권이 있는건 아니고요^^;;
내년까지 행안부에서 교통체계를 개편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엊그제 회전교차로(roundabout)와 로터리(rotary)의 차이점과 우선순위에 대해 글을 썼었는데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31098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회전교차로: 진입전 정지선 또는 점선. 양보표시가 있고 회전차량이 주행 선순위이며 진입차량이 후순위
사고발생시 기본과실 진입차량 8 가해자 : 회전차량 2 피해자
로터리: 회전교차로 내 정지선. 진입차량이 주행 선순위이며 회전차량이 주행 후순위
사고발생시 기본과실 회전교차로와 반대
우리나라에서 이런 로터리 교통체계가 있는 곳이 드물고 2010년 이후 회전교차로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교통섬이 있는 교차로는 다 회전교차로식 교통체계라 오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기사가 있어서 퍼왔습니다.
기사내용과 같이 대부분의 원형교차로가 회전식(roundabout)이고 로터리식은 극히 소수에 불과 합니다.
퍼센트로 따져도 5%가 안되는 수준이니깐요.
(제가 아는 로터리식 교통체계는 울산 3군데 말고는 몰랐는데 전국적으로 26개나 있군요ㅡㅡ;;)
그래서 이런 혼란을 없애고자 행안부가 내년까지 교통체계를 회전교차로(roundabout)로 통일한다는 내용이네요.
* 아직까지는 회전교차로와 로터리가 혼재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특히 울산분들^^;;
도로교통법에는 '로터리'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시행규칙 별표6 안전표지..에서 304 '회전교차로표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회전교차로표지'는 반시계방향 회전 화살표 안전표지판으로서
교차로 중앙 교통섬을 왼쪽에 두고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해야 함을 지시하는 표지입니다.
교차로 중앙에 교통섬이 있고, 교통섬을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해야 하는 교차로는
도로교통법상 '회전교차로' 인 것입니다.
교차로 명칭이 로터리이더라도, 회전차로에 정지선이 있더라도, 도로교통법상 회전교차로입니다.
도로교통법에는 '회전차로에 정지선이 있으면 로터리이다' 라는 규정도 없고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차가 우선, 로터리에서는 진입차가 우선이다' 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단지, 교통섬을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해야 한다는 것 뿐.
나머지 통행방법은 관련 법조항을 따라야 합니다.
5조 신호와, 안전표지(안전표지판과 노면표시)의 지시와
25조 교차로 통행방법 규정과
26조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규정을.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회전차로건 진입차로건 간에 신호에 따라야 하고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정지선이 있건 없건 간에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회전차가 우선이고
(정지선은 통행우선 순위를 지정하는 표지가 아니라 정지해야 하는 경우에 정지해야 하는 지점을 표시할 뿐입니다.) -시행규칙 별표6 530 정지선표시
양보표지 등 안전표지의 지시가 있으면 그 지시를 따라야 하고 (회전차로에 양보표지가 있으면 진입차가 우선)
차로별 진행방향 노면표시가 있으면 해당 차로를 따라서 진입해야 하고
차로별 진행방향 노면표시가 없으면 좌회전은 1차로에서, 우회전은 맨 우측차로에서 진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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