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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블박엄씀독박 18.10.24 19:39 답글 신고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레벨 준장 서닉 18.10.24 19:48 답글 신고
    감따합니다
  • 레벨 상사 2 구름속에서 18.10.25 01:14 답글 신고
    도로에서의 통행방법은 도로교통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는 '로터리'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시행규칙 별표6 안전표지..에서 304 '회전교차로표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회전교차로표지'는 반시계방향 회전 화살표 안전표지판으로서
    교차로 중앙 교통섬을 왼쪽에 두고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해야 함을 지시하는 표지입니다.

    교차로 중앙에 교통섬이 있고, 교통섬을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해야 하는 교차로는
    도로교통법상 '회전교차로' 인 것입니다.
    교차로 명칭이 로터리이더라도, 회전차로에 정지선이 있더라도, 도로교통법상 회전교차로입니다.

    도로교통법에는 '회전차로에 정지선이 있으면 로터리이다' 라는 규정도 없고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차가 우선, 로터리에서는 진입차가 우선이다' 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단지, 교통섬을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해야 한다는 것 뿐.
    나머지 통행방법은 관련 법조항을 따라야 합니다.

    5조 신호와, 안전표지(안전표지판과 노면표시)의 지시와
    25조 교차로 통행방법 규정과
    26조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규정을.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회전차로건 진입차로건 간에 신호에 따라야 하고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정지선이 있건 없건 간에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회전차가 우선이고
    (정지선은 통행우선 순위를 지정하는 표지가 아니라 정지해야 하는 경우에 정지해야 하는 지점을 표시할 뿐입니다.) -시행규칙 별표6 530 정지선표시

    양보표지 등 안전표지의 지시가 있으면 그 지시를 따라야 하고 (회전차로에 양보표지가 있으면 진입차가 우선)

    차로별 진행방향 노면표시가 있으면 해당 차로를 따라서 진입해야 하고

    차로별 진행방향 노면표시가 없으면 좌회전은 1차로에서, 우회전은 맨 우측차로에서 진입해야 합니다.
  • 레벨 일병 heka 18.10.25 08:59 답글 신고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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