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엄청 살짝 박았었는데 그 당시엔 괜찮더니 시간이 갈수록 허리가 시큰거리기 시작하여 문의좀 드리겠습니다..막 욱신거리는건 아닌데 걷다보면 시큰거리는 정도? 입니다..
근데 상대방 보험사에 제가 사고다음날 대인받지않겠다 라는거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2튼날 상대방이 대인하지 않는 조건하에 100:0 하기로 했구요
이럴경우 대인접수 불가인가요??
사고가 처음이라 어떻게 되는지 궁굼합니다.
음~~보배(형)님들의 의견으론 안된다 군욥!!
그냥 파스나 붙이고 다녀야겠네융~ㅎㅎ
조언 감사합니다~한분빼고..
번복하면 과실도 다시 나눠야겠죠?
그런거 아니면 실비 건강보험으로 물리치료 두어번 받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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