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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35134
오늘 아침에 교차로에서 보행자 신호도 무시하고 저렇게 훅 들어오길래
상품권이라도 보내주고 싶은데 스마트 국민제보에서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신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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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위반하고 온거죠
교차로 통행방법중에서 우회전에 이런 법령이 있습니다.
교차로 통행방법은 진입시에 어떻해야하고 주의할것은 뭐고, 이런 거는 나오는데,
우회전하고 나서 차선을 저렇게 바꾸는 것에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저렇게 차선을 바꾸면 안되죠.
문제는 이거 블박으로 공익신고해도,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고처분이나 계도조치밖에 안됩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그런 수준이에요.
저분이 뭔가 느낄 수 있다면 경고나 계도 처분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사고날것처럼 위험하게 찍어서 보내줘야 좋아해요.
영상 첨부해서 국민신문고에 올리니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통행방법) 위반으로 조치하겠다고 답변 받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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