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 사람의 사고에서 사람쪽 피해자가 특수폭행으로 신고하여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차의 혐의가 없음을 인정받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사람쪽 피해자가 보험접수를 해달라.
접수해주지 않으면 교통사고로 경찰서에 접수하겠다. 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같은 사건으로도 두번의 신고가 가능한가요?
차대 사람의 사고에서 사람쪽 피해자가 특수폭행으로 신고하여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차의 혐의가 없음을 인정받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사람쪽 피해자가 보험접수를 해달라.
접수해주지 않으면 교통사고로 경찰서에 접수하겠다. 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같은 사건으로도 두번의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냥 쌩까도 될꺼 같습니다.
추천
어쨋건 교통 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은 해줘야 될걸요 (민사적인 의미)
애초에 글쓴님이 종합보험을 가입한 상태라서 고소자체가 성립이 안되는 상태였구요.
특수폭행죄는 차량으로 상대를 위협했을때나 성립이 되는거구요..
어쩃건 상대가 상해 진단서 제출하거나 민사소송 걸면 골치 아파지니까 대인 처리 해주고 잊으시길
ㅈㄹ하던말던
그리고 상해 진단서 제출하면 벌금 벌점 나오구요
특수폭행죄에 대한 민사소송이 아니라
교통사고에 대한 민사소송입니다.
우선 형사적인 의미와 민사적인 의미가 다른것을 이해 하세요
고속도로에서 인사 사고 났다고 해서 형사적인 처벌은 없지만, 민사적인 책임까지 사라지는것은 아닙니다
구상권청구도 아니고 이제 대인을 해달라는게 이해가 안되어 질문 드립니다;;
그냥 개진상 부리는거죠
(솔직히 보험 사기 같은데, 그렇게 보험 처리 받은 이력이 없으면, 잡아내는것도 어렵지요)다만 이렇게 처리해주면 다음에 똑같은짓 하면 연좌제로 걸리는거죠
증거불충분이라는 것도 제가 제출한 증거뿐이었는데..
블박 영상은 없으신가요
교통사고후시간이 얼마나 경과됐는지도 궁금하구요
대인접수는 해주시고, 보험사한테는 넌지시 보험사기 의심된다고, 조사 1번 해달라고 해주세요
사고 직 후 넘어지지도 않았고 바로 20미터 거리의 파출소로 가서 저보고 일부러 쳤다 하여
특수폭행으로 신고되었습니다.
그게 8월 이고, 무혐의 처분은 11월초에 받았고, 이제와서 보험처리를 요청하니 황당합니다;;
사고 당시에 보험 접수해주겠다는 말씀은 하신건가요?
(보험 사기가 의심되어도)일단 대인접수 해줘야 되서,,
상대는 굳이 사기치고 싶었으면 교통사고접수가 나았는데, 괜히 특수폭행으로 몰고가다가 망한거 같네요
경찰도 보험사도 웃을껀데요.ㅋ
인터넷에서 모욕이랑 거짓이 섞인 글을 모욕죄랑 사기죄로 고소하면, 모욕죄는 유죄이지만,, 사기죄는 무죄죠
아참 상황 설명이 어렵네요..
박근혜도 탄핵심판때, 죄목이 변경되기도 했었지요
글쓴이가 사후 처리를 안해줘서 뺑소니로 고소 했다면 뭔가 유죄 나올만도 한데, 특수폭행은 ;; 쫌
저보고 일부러 쳤다 하여 특수폭행으로 신고되었습니다.
그게 8월 이고, 무혐의 처분은 11월초에 받았고, 이제와서 보험처리를 요청하니 황당합니다;;
케이스에 따라 다른거라. 장담은 못하지만. 형사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민사도 쉽지 않은게 현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보험사기가 강하게 의심되네요
영상을 봐야.. 뭐..
글쓴이도 쓸데없이 피해를 안입었으면 좋곘습니다
이미 기간도 너무 많이 지났고 대인처리는 너무 말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전해 드립니다.
사고 후 두달이나 지났는데
이제와서 대인접수 해주는 건
정신나간 사람이다라고 하시더라구요.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었다는 증빙은
그인간이 해야 하는겁니다.
그거 경찰에 신고해도 쉽게 받아주지 않을겁니다.
혹시나 그 두달동안 교통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는중이거나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라는 진단서가 없는이상
접수해줄 이유 없습니다.
일사부재리원칙은, 법원에서 유,무죄의 확정판결이 확정되어먄 같은 사건에 대해서 기소를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검사가 즐거불충분,기소유예,혐의없음의 결정을 하더라도 다시 재판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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