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보험사는 현대해상입니다.
아무리봐도 우회전중 사고가 난건데 왜?
그리고 저와같은 사고가 많은것으로 알고있고 분쟁위원회에도 해당 도표가 버젓이 있는데 왜??
마음 같아서 동일 피해를 받지 마시라 ××짓을 하는 담당직원 실명을 공개하고 싶으나
큰일 치룰것 같아 남기지 않겠습니다.
억울하고 미치겠습니다. 이게 무과실이 안되면 보험료 할증이라 어후...
영상을 보시고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민사 항소심중입니다.
내용
가해자보험사 : 전국화물공제연합
피해자보험사 : 현대해상
보험위원회(?) 과실비율 판정
1차 : 가해자 6 : 피해자 4 (이의제기)
2차 : 가해자 7 : 피해자 3
민사소송진행
1심판결 : 가해자 7 : 피해자 3
피해자보험사주장(분쟁위원회, 법원으로 아래의 내용으로 자료제출)
진로변경 후속차량직진사고(기본과실7:3)
피해차량이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추월을 시도
가해자 화물차 방향지시등 미점등 차로변경
피해차량 좌측 후미 추돌
교통사고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사고사례 도표번호 252참조
제 주장 분쟁위원회 사고도표 247참조
근데 그 차들 우회전할때 2차선에서 우회전 합니다.
사고낸 저차처럼 1차선에서 대회전 하지 않고요.
도로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충분히 회전각이 나옵니다.
그리고 분쟁위원회에 해당 사고도표도있고 관련법도 있는데 왜 보험사에서는 엄한걸로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고요
분심위 판결 토대로 판결합니다. 분심위 거르셨어도 과실 별차이 없을듯한데요.
6:4판결이 억울해서 1주일동안 사고난 시간에 사고현장에서 화물차가 어떻게 다녔는지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제 차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물차가 방향지시등을 키지 않아 뒤에 따라가고 있었고 서서히 멈추고 브레이크등 보고 오른쪽으로 들어서서 우회전 했습니다.
단순히 앞차가 안간다고 안간게 아니고요
교차로인데 공사중이여서 신호등도 없어요
화물차가 1차로에서 슬슬슬 좌측으로 가요 방향등도 안키고
저는 우회전을 해야하는데 혹시몰라 뒤따라가면서 우측 깜빡이 키고 갔어요
오른쪽이 비였어요 추월안하고 뒤에 따라갔어요 제가 있다는거 인식은 해야 할테니까
화물차가 우회전하는 앞차를 따라가지 않아요
화물차가 천천히속도를 더 줄여요
저도 따라 줄였어요
화물차가 브레이크를 잡았어요
오른쪽으로 갔죠 정지선 지났고 교차로는 나가야 하니까
제 운전석이 화물차를 지날때 좌측에 직진차가 오는지 안오는지까지 확인하고 앞차 뒤어 붙었어요
그리고 꽈광
기본과실이 7:3이라더군요
여기서 제가 범한과실을 추가하고 화물차가 범한 과실을 추가하면 최종 제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무작정 같이 주행했으니 7:3이라는 말씀하지 마시고
사각이라고 하셨는데... 저차 한쪽에 백미러 3개달려있어요 제차 그냥 보여요 영상 자세히 봐주시고 답해주세요..
그리고 교차로에 1차선에서 깜박이도 안키고 멈춰선차를 그렇다고 앞차를 따라가지도 안는차를 누가 우회전 한다고 생각해요?ㅠㅠ
그렇다면..2차선으로 혹시라도..블박차주처럼 들어올 차에 주의했어야 하는데...그러지 못한것이 과실이 클것 같고..
2차로 지나가는 블박차주의 경우..크락션으로..나의 존재를 알리지 못한것이 과실을 잡은듯 합니다.
여튼..두 차량다 좀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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