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회원님들께 도움을 요청드려요
비보호 사거리에서 A.B차량이 접촉사고가 발생되면서
B차량이 충격으로 밀려나 주차되어있어 C차량을 덮쳤습니다.
여기서C차량은 제차량입니다.
일단 100프로 피해자 입니다.
사업소견적 1200만원이 발생되었고.
수리기간 약두달 걸린다고 합니다.
이제 막 2년하고 4개월지난 아끼고 아꼈던차 입니다.
사업소수리는 100프로 받기로 하였으나.
사고차가 되었기에 ㅜ 가해보험사측에
사고관련 감가보상비를 요청할수 있는지요?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감가보상기준은
신차 2년이내라고는 써있더라구요
방법이 없는건가요?? 국내 보배드림 회원님들의
대단한 정보를 받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다른분들이 뭐라 하시든 충분히 글쓴이 입장에서는 신차급이라 생각하셔도 되요
그리고 보험사에서 격락손해는 출고 후 2년안인 차만 보상해주는데 이건 대표적인 보험사의 횡포에요
격락손해라 함은 해당 차가 사고로 인해 중고차값이 떨어지는 손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년 지났다고 해서 동일 차종 동일 년식의 똑같은 A,B 차량이 있을때 무사고인 A차량과 사고차인 B차량이 똑같은 시세일까요? 보험사에서 2년 약관을 만든건 지들 손해율 줄이고자 양아치짓 하는겁니다.
보험사가 양아치인게 피해자측에서 격락손해로 민사 제기하면 거의 필패하면서도 안바꾸는게 그게 더 이득이기 때문이에요. 보험사의 격락손해는 보상해줘도 터무니없게 후려치고요
격락손해는 무조건 민사가야 제대로 보상받아요
난 빠질게요
여기서 제가말한 신착급이란 표현은
감히 라는 표현도 앞에 말했구요
그만큼 제가 관리하고 나름 그렇게 제가
느끼는 그런감정을 말한 한 부분입니다.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면 될것을..
작성자님이 2년까지 라고 쓰셨네요 보험사는
멍청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피 빨아먹을려고하지
윗분에게 말씀드린것처럼 신차라는 표현은
제가 느끼는 감정을 말한 한부분입니다.
신차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지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원하고자하는 답변을 듣고싶어서
쓴 글입니다.
신차급이니 신차니 2년지난차가 신차
이런표현은 제가 듣고싶지도 궁금한 부분도
아닙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을 답변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모르신다면.. 그런말자체를 안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사인하면 중고차인걸 ..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그부분은 제가 그만큼 아꼈던
제 마음에 한 표현입니다.
하루만지나도 중고차고
인수증 사인만해도 중고차죠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전 그부분을 여쭤봤던것도 아니구요
모르시면 넘어가시죠..
괜한말 삼가시구요
다른분들이 뭐라 하시든 충분히 글쓴이 입장에서는 신차급이라 생각하셔도 되요
그리고 보험사에서 격락손해는 출고 후 2년안인 차만 보상해주는데 이건 대표적인 보험사의 횡포에요
격락손해라 함은 해당 차가 사고로 인해 중고차값이 떨어지는 손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년 지났다고 해서 동일 차종 동일 년식의 똑같은 A,B 차량이 있을때 무사고인 A차량과 사고차인 B차량이 똑같은 시세일까요? 보험사에서 2년 약관을 만든건 지들 손해율 줄이고자 양아치짓 하는겁니다.
보험사가 양아치인게 피해자측에서 격락손해로 민사 제기하면 거의 필패하면서도 안바꾸는게 그게 더 이득이기 때문이에요. 보험사의 격락손해는 보상해줘도 터무니없게 후려치고요
격락손해는 무조건 민사가야 제대로 보상받아요
답변감사합니다.
이해했습니다.
일단 렌트부터 1달까지만 해주려할겁니다.
대물담당자한테 날마다 전화해서 귀찮게하시면 해결되구요.
격락손해는 개인이 소액전자소송하면 됩니다.
위에 나와있는 댓글대로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답변감사드립니다.
늦은시간 편안한밤 되셔요
차주분 마음 이해는 합니다만,
차주분도 혹시라도 타인의 차량에 파손을 주었을때 책임을 대신 져주는 대물 보험에 가입을 하셨을텐데요.
차주분이 가입하신 대물 보험은 타차량이 2년 4개월되었을때에도 신차 감가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신가요?
궁금합니당. 어디 보험사인지 알려주세용
제가 본문 수정된 글을 봤나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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