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할머니 모시고 보건소 다녀오는 길에 사고가 났는데요.
저는 1차로 직진주행중이였고, 상대차량은 2차로에서 갑자기 끼어든 상황이였습니다.
(정황상 불법유턴인거 같습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처리중이며, 대인접수는 해 놓은 상황입니다. 동승석쪽에 충격이 가해진 상황이라
아무래도 할머니가 걱정인데요. 현재 허리가 아프다고 하십니다.
월요일 치료받으러 갈 예정입니다.
애초에는 원만한 합의를 요구했으나 상대방측에서 거부하여 보험처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대인접수까지 한 경우는 처음이라 과실율 및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지
고수님의 조언 구하고자 합니다.
블랙박스 화질이 좋지 않은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할머니모시고 병원에 가보세요
할머니 안아프실때까지 치료받고 합의하세요
거부했으면 경찰 사고접수 > 상대방측 대인접수 안해준다 > 경찰 연락가면 상대방측 대인접수 해쥼
추가로 과실상계 상대가 보니 4가지가 없는거 같은데 저런아이들은 절대 자기잘못 인정안하고 어떻게든 과실 잡아달라 없던 과실 만들어달라 하며 상대측 보험사한테 전달할겁니다. 그럼 보험사는 그대로 진행할거고요 그러면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블박차량이 받게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요? 궁금하면 댓글
상해진단서제출.
병원진료.
나을때까지 병원진료.
할머님 잘 챙겨드리세요. 노인분들 작은충격에도 몸에무리가십니다.
보험처리없이 수리비 및 기타 비용 가해차량이 부담하는 조건을 거부한거였습니다.
제 심정은 우선 과실없어보이고요 어르신 건강 잘
챙겨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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