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려 계속 진행하는 과정이었고 상대차는 지상에 주차를 하려는 도중이었습니다.
제 진행방향은 아니지만 좌측에 차가 서있기에 전 비상등을 켜고 잠시 멈추었고 상대차는 계속 서있다가 제가 움직일 시점과
비슷하게 후진을 시작하였습니다.(비상등은 켜지 않았습니다. 동영상 화질이 안좋아 뭐가 번쩍이는듯하게 보이네요.)
좀 의아하지만 비상등도 없고, 주차를 할 의도로 판단되지 않아 옆으로 스쳐가려고 하는데 방향을 틀어 저와 부딪히네요.
상대차는 구형 suv로 약간 스친것 말곤 피해가 경미하여 상대 차주는 그냥 탄다고 하였으나 희한하게도 제 차는 범퍼, 휀다,
사이드미러, 운전석 파손으로 일부 교환, 일부 판금 등 수리비가 200정도 청구되었습니다.
상대 보험사(악사)와 제 보험사(삼성)는 서로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고 현황만 봤을 때 과실비율이 얼마나 나올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PS. 영상은 2배속입니다.
뒤를 안보고 후진하는차나.
후진등 들어오는거 보고도
진행하는 차나.
후진등 들어왔고 주차하려는게 뻔히 보이는데 거길 비집고 들어가는차나
뒤도 안보고 후진하는차나...
후진하는 차 입장에선 뒤에 차 없었으니 후진넣고 꺾은거같은데 움직이기전에 한번 더 봐야지...
5:5
※ 곧 펑될 예정
딱 미러 사각에서 파고 드는 운전습관은 도대체....
빈공간과 주차하려는 각도가 너무 틀려서.. 뒷차도 아리송 하셨을 수 있겠어요.. 물론....
사고장소 주차장.
따라서 뜃차량 쪽이 가해자.
물론 후진 차량도 주의 부족.
과실비율은 70:30 정도?
보험 경험 입니다.
자동차A : 통로 진행차
자동차B : 주차구역 후진주차
http://accident.knia.or.kr/special-content?chartNo=21
주차장에서 청구인차량 후행 통로 직진 중, 후진주차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청구인차량 우측면과 피청구인차량 좌측 앞부분간 충돌한 사고/ 사고약도 및 CCTV 영상과 양 자동차 충격부위등을 참작함
(청구인차량 60 : 피청구인차량 40 )
일반 도로나 노상이면 모르겠는데 주차장 아닙니까. 당연히 차들이 주춤주춤하면 주차할라하는거지..
여튼..아쉽네요...
개인적으로 뒷차 9에서 10. 줘야한다고 봄.
끝까지 비집고 들어가려는거 영상으로도 확연하게 보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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