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부주위로인하여 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2주정도 나와서 보험사랑 합의를 진행 중인데 (핸드폰 파손비 포함 80정도 준다고 한거같습니다)
피해자 쪽에서 보험사에서 주는 합의금이 적다고
형사 합의까지 한다고 하는데
형사 합의금은 어느정도 줘야 하는지 감이 안잡혀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형사 합의금 얼마나 줘야 할까요...?
벌금으로 한다면 어느정도 나오는지.. 검색해도 다들 8주 12주 이런 질문만 하셔서..
아무리 피해자라지만...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하는게 아닌뎅..
을매나 뜯아 물라고..
피해자쪽에서 합의금을 얼마를 달라는 말은없는데 돈을 달라는 어필이 좀 심하다고 하시네요
삥뜯을라하는 애들한텐 끌려다니지마세요.
사람이 적당히해야지..
2주면 한순간 실수라고 볼 수 있는 사곤데..
그걸가지고 몇백 뜯아물라하네요.
나라에 내세요.
돈도 돈이지만 끊었던 담배까지 피우시는거 보고 참 맘이 아프네요
경찰신고하면 검찰가서 나라에 내시면 됩니다
저케 삥뜯는넘들에게 안끌려 다녀도 됩니다
계속 통화녹음 하세요
보험사에서 12대 중과실로 가해자에게 형사합의금으로 얼마를 받아주겠다고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250을 요구한다 ...
보험사에서 150을 제시 나머지 100은 가해자에게 받아서 주겠다 이런식으로요..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형사합의 봐야한다고 존나 찔러댑니다 ..
이런식으로 하는경우 실제로 봤습니다 ..
걍 벌금내세요.
경찰서 사고접수 안됐으면, 50만원 정도로 합의..
사고접수 됐으면, 그냥 벌금..
2주 진단은 음주운전도 형사합의 안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이니 별도 형사고발 안할테니 형사합의금 달라는가 본데
어디서 본건 있어가지고
벌금 이나 합의나 그돈이 그돈이지만 벌금엔 벌점이 따름..
보험료 올라감, 벌점누적되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됨
아버지께서 말씀하신걸 질문드리는 입장이다보니..
상대가 경찰에 상해진단서 제출하면 벌금 약 50나올듯요
공무원신분이면 문제가 되겠죠
좋은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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