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와이프가 정차시 후방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보험측에서 100% 해주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다고 120만 까지만 해준다고 합니다.
(제 와이프는 무보험차상해 가입되있습니다.)
질문
1. 차 수리비는 200 넘게 나올것같은데 저 위에서 말한 120과 관계 없지요?
2. 120만원 한도에서 대인배상 해준다는 말같은데,, 입원비로 40쓰면 나머지 80 합의금으로 달라고 하면 주나요?
아니면 병원비만 120한도에서 되고, 합의금은 보험사에서 안해주고 개인에게서 받아야하나요?
3. 경찰신고하고, 내보험 무보험상해 처리 한다고 하면 되움이 되나요?
어떻게 해야 현명한건지 고견바랍니다.
차는 망가지고 속상한데 합의금이라도 받고싶습니다.. ㅠㅠ
대인이 120까지 치료가능
피해가 크면 무보험상해 이용가능
대물은 한도 되는게 있고
그럼 보험사한테 받으면 되는데
적용 안되는게 있으면
개인한테 받아야 돼요.
네 합의금 2억 못받으면 호구 입니다 ^^
2억 받을수 있어요 홧팅 ^^
친절하게 설명 다 해주는데 왜 여기다가 합의금 글들을 쓰셔서 항상 욕을 먹으시는지 ㅎㅎㅎ
개인택시,법인택시들 사고나면 뜯어 먹으려고 안달을 하는 지라...
다만 치료가 호전되지않거나 추가 병명이나온다면 무보험차상해로 진행하시면되시구요
견적이 꽤 나온거 같은데 치료를 충분히 받으시는게 좋으실듯합니다.
https://jonesonsa.modoo.at/
지금 치료 종결하면, 합의금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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