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대 중반에 직장다니는 남자입니다.
제가 처음사고를 당해서 어찌처리해야 될지몰라서 궁금해서 적어봅니다.
사고는 제가 완전히 정차후 뒤에서 박은거라 제과실이없어요 블박에는 박기바로전에 속도 살짝죽이더라구요.
제가 정차후 20초?후에 60키로정도로 와서 박고 제차가 밀리면서 앞차까지 피해를봤구요.
처음에는 당황하고 충격이심해 나오지못하는 상황이였는데 앞차주분이 먼저나오셔서 보험부르시고 저도 나왔는데 가해차량은 안나오더라구요
그뒤에 나와서 보험부르고잇는중에 가해차주가 다해결할테니그냥 가자 고 하더군요
일단보험사불럿으니 기다리자고하고 사진찍는데 앞번호판도
없더군요 그제서야 뒷자석에서 꺼내와서 달았구요
그리고 가해자가 비틀거려서 음주인가 했는데 앞차분이 경찰을 부르더군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인데 경찰이 도착해서 싸이렌을 키니 차에앉아잇다가 갑자기 도주을하더군요
그후 경찰이바로 쫒아가고 저랑앞차는 경찰서로갔습니다.
가서 잡혀온 가해가를 조회해보니 상대는 완전무보험(책임보험미가입)차량이더군요.
현제 병원은 사고당일부터다니고 있고 병원에서 외상은 없어서 몇일다니고나서 호전이없으면 ct를 찍자고 하도군요
제 보험사에서는 국가보장사업으로 진행하면되고 차량은 자차로수리해야한다던데
이럴경우 1. 개인(민사)합의와 형사합의를 두가지 해야하는건가요?
2. 보험사에서 들었는데 형사합의를 할경우 민사합의를 따로하지않아도 병원다닐때햇던 보험료는 모두 내야한다던데 맞는건가요?
3.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별개인가요?
민사합의랑 형사합의가 뭔지몰라서 너무 어렵고 머리아프네요.
정말 머리아프네요ㅜ 형님누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ㅜ
진단서 제출하시고
차량수리 대인은
본인보험에 무보험 상해가 있으시면
그걸로 처리.
단 자차처리 자기부담금 렌트비,교통비는
민사 소액소송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상대방이.
인생막장이라 징역간다고 할것 같습니다.
무보험 뺑소니 앞번호판 숨겨놓은걸 보니.. 지명수배자 확률도 있습니다
형사합의에 차량수리비 병원비
기타손해비용을 다청구해서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개인에게
다 받는거..
이사고에대한 모든보상.
경찰이 이야기한것은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을때
민사따로(사고건에 대한 보험처리) 형사따로에요.
(중과실에대한 보상처리)
상대방이 완전 무보험 차량이라
보험처리가 되지 않으니
형사합의로 다보상 받으라고 하는것 같아요
즉 상대방한테 금액을 받고
그금액으로 병원비며
수리비며 다 처리하라는거에용
글쓴이분이 피해금액
손해비용 합의금등 계산하셔야
돼용
상대방이 형사합의 안하겠다
그럴때 무보험차상해로
처리 하는거구용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
틀릴수도 있습니다
틀린점이 있다면 수정하겠습니다
정말감사합니다!
합의안한다고하면 제가 자차비용손해보고 보험처리 하면 되겠네요
상대방이 형사합의 의사가 없을때
그때 내보험에 무보험 상해로
처리 하시는게 맞아요.
단 자기부담금 렌트비 교통비는
민사소액소송으로 상대방에게
받으셔야 돼요
진단서는 병원진료후에 받아야하나요?
미리받아야하나요?
2.대인 : 무보험상해 or ,자동차상해특
약 발동 후 치료,합의까지.
3.자차비용은 소액민사소송( 의외로 간단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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