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이튿전 출근길에 사고가 났는데요
저는 골목길에서 나와 비보호 우회전을 할려고 하였고
상대방은 30키로 보호구역 오거리 직진상황인데 골목에서 나오는길이 정지선 앞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신호를 보고 항상 차를 나가는게 그날도 황색불이 뜬걸보고 우회전을 할려고 나가는 도중 사고가 났습니다 정상적인 상대방 직진상황이라면 제 잘못이 맞습니다만 저는 정지선이 뒤쪽에 있는걸 감안해서 항상 신호를 보고 나가는데 제가 황불을 봤기때문에 상대방이 100퍼센트 신호위반한것을 자부하고 또 제차가 아직 완전한차선에 진입조차 안되고 사고가 나서 너무 어이가없었고 그날은 택시기사가 블랙박스가 있다고 자부하다가 갑자기 영상이안된다네요 하필이면 저도 블박이 1주일전 차방전이나서 잠깐 떼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경찰서가서 cctv확인하자고 하는데
택시가 질질끄네요 30보호구역이고 저는 택시가 과속에 전방주시태만에 신호위반 자부할수있다고 하니 보험사쪽에서 저도 비보호라 상대방이 신호위반이더라도 8:2 7:3 과실정도 잡힐꺼같다네요 이런상황에 병원을 가도 되는건가요 상대방은 보조석쪽이지만 전 운전석쪽을 박아서 그런지 다리가 시리네요 전 정말 자신있거든요
어떤사람은 병원가라는 사람도 있고 다른분은
8:2면 렌트안하고 대물 100프로해서 깔끔하게 마무리
가 낫다고 하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상대방이 너무 괴씸하여 전 받아낼꺼 다 받고싶습니다
사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애매하지 법은 그렇지않으니 착각하시마시고요...가해자입니다.
아래 동영상 참고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_VbwnOwZI90
택시가 블랙박스 보여줄 의무도 없고 보여줄 생각도 없는데
신호위반 뭘로 증명하시게요..
주변 cctv있는곳 찾으세요..
아니믄 무과실 없습니다..
오히려 가해자 안되면 다행인걸 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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