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랑 아버지가 비가 오는 밤에 상대방 신호위반으로 교통 사고를 당했습니다. 과실은 10대0으로 저희가 이겼구요 물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고 나자 마자 아버지는 보험처리 하자고 하셨는데 상대방이 자꾸 자기 잘못아니라고 우기니 경찰을 불러 경찰서를 갔습니다 거기서도 우기고 블랙박스를 보여줘도 편파 수사한다고 우겼습니다. 어이가 없는건 가해가가 운전하던 차가 자기 차도 아니였습니다. 또한 차 수리비 100만원 이상 부모님 두분 다 전치 2주 병원 입원 7일 통원 치료 2주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뒤 상대방이 마디모 라는 것을 국과수에 신청했다고 하네요 저는 이 생각을 하며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사람 마다 다침에 정도가 다르고 같이 넘어져도 누구는 뼈가 부러지고 누구는 괜찮은데 어케 판별해” 하지만 오늘 상해 없음 으로 판정되어 저희는 졸지에 사기꾼이 되고 보상도 받지 못한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ㅠㅠ
사고접수하고 진단서 제출하세요
중과실. 무보험.
소송걸라고 하세요
12대중과실교통사고, 상해 진단서 제출되면 형사 처벌 됩니다. 벌금 최소 100이상 우습게 나옵니다 .
상대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군요
보통 소송가서 많이 디집어 집니다.
있음.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그런 단서조항도 없이 상해없음으로 나왔다면.. 영상 안 봐도 뻔할듯.
상해옶움이라니..
측면이 긁은 사고인가...어떤사고였을까낭..
상대가 빠르게 달려오다가 옆에서 그냥 박은거라 가게차 때문에 빗길에 마티즈 였고든용 아예 박살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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