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을 처리해야 하는데 단순접촉사고외 처리해본적이 없어서 여기에 문의해봅니다.
사고는 상대과실 100프로이구요 차는 폐차될 정도로 손상되었는데 상대보험사에서는 폐차시 차량가액만큼만 보상되고,수리시 가액의 120%까지만 보상해주고 나머지 수리비는 자부담이라네요 정확한 수리비견적은 못받았지만 대략 차량가액의 2~3배는 될 듯 하네요
일단 이게 맞는지 궁금하고, 상대과실 100프로라서 저희쪽 보험사에는 사고접수도 안했습니다. 저희쪽 보험사에 이야기하면 자차로 나머지 수리비 처리가 가능한건가요?
(추가)차량가액으로는 비슷한 차량을 구할수가 없어서 수리하려고 했습니다.ㅜㅜ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고수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두서없이 쓱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차량 수리비는 차량가액까지만 지원됩니다
자차도 가액의 120% 넘으면
보상x
저보험 연장가입7월에 할때 자차금액은 1130만원정도였고 11월에 사고날때 1300만원 보상받았어요..
보험사에서 자차금액보다 중고차시세가 더 높기에 중고차시세로보상이 된다고 했었구요..
제 차량은 제 보험가입할때 자차금액이 1130이었고요..
자차금액은 아무상관없는 상태였고 동차량 동옵션 중고차시세로 1300만원을 보상해주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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